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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이명희(54)씨는 3년 전, 새로 장만한 아파트에 입주를 했다. 아이들을 다 키우고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탓에 가구도 국내 유명메이커인 N가구에서 새로 장만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소파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2008년 중순 구입한 소파가 사용한 지 2년이 지나자 겉은 멀쩡한데 가죽에서 찐득찐득한 검은 이물질이 묻어 나왔다. 소파가죽 색상은 짙은 밤색에 검은색이 약간 들어 있는 투톤컬러다.

 

"우리 소파에 흰옷 입고 앉으면 안돼요. 흰옷을 입고 (소파에)앉으면 찐득찐득한 검은 이물질이 흰옷에 막 묻어요. 또 소파가죽에도 흰색 성분이 달라붙어 잘 닦이지 않아요. 앉으면 둘 다 버리는 거죠. 또 가구를 분리하기 위해 소파가죽 부분을 떼려면 본드처럼 짝 달라붙어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본드성분이 묻어 나와 소파 가죽끼리 달라붙어 찍찍이가 따로 없어요. A/S의뢰 했더니 제품자체 결함을 인정하면서 제품보증기간이 지났다고 천갈이 비용으로 150만 원을 내라고 합디다. 대기업 A/S 믿고 샀다가 완전 낭패당한 기분입니다, 쓰면 쓸수록 정이 떨어집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자 주부 이씨는 1년 전 가구를 구입한 순천가구점에 의뢰했고, 가죽용 왁스를 사서 닦아주면 된다고 하기에 그렇게 해봤지만, 그 효과는 오래 가지 않았다.

 

이후 N가구 본사에 A/S를 의뢰하자 지난 5일 본사에서 출장을 나왔다. 이씨의 말에 따르면 출장을 나온 N가구 소비자보호과 박아무개 팀장은 "가죽에 문제가 있어 소파기능을 못하고 있다, 소파에서 본드가 밖으로 새어 나온 것 같다"며 "본사에 보고하겠는데 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무상으로는 힘들다, 코팅할 경우 20만 원이 들고 가죽시트를 바꿀 경우 150만 원이 든다, 본사에다 의뢰해 보라"고 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이씨 부부는 본사 담당 강아무개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제품자체에 결함이 있으니 무상으로 A/S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본사 강 부장은 "보증기간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무상 A/S는 못해준다"고 했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후 이씨 부부는 소비자고발센터(1372)에 의뢰에 정식으로 N가구를 고발해 놓은 상황이다.

 

한국소비자고발센터 김영애 간사는 전화 인터뷰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는 품질 상에 결함이 있다면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업체 측에서 배상을 해줘야한다"며 "만약 금전적 보상을 원할 경우, 이때까지 사용한 감가삼각비를 제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업체와 소비자 간에 일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가 가능하다.

 

이후 박아무개 N가구 소비자보호팀장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3년이 다되다보니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다, 소파가죽에서 끈적끈적하니 좀 붙고 그런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품질보증기간이)가죽공장에서는 6개월 밖에 책임을 안지고 우리는 1년밖에 책임을 안 진다, 그래서 돈을 받고 가죽을 갈아 주겠다 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언급하자 박 팀장은 "나는 A/S를 담당하기 때문에 힘이 없다, 본사에 얘기해 놨으니 법에서 해 달라 하면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와 관련 N가구 본사 박승관 전무는 10일 기자와 한 전화인터뷰을 통해 "출장을 다녀와 이 건에 대해 늦게 보고를 받았다, 우선 소비자에게 전화를 드렸고 이건 별도의 문제인데 담당자가 원리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아 혼이 났다"고 말했다.

 

박 전무는 "사실 (소파 결함이) 하루아침이 아니라 2~3년이 지나서 문제가 발생한 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소비자도 N가구 브랜드만 믿고 결정을 했을 것인데 그것까지 생각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가죽을 사다가 제작을 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몇 군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가죽은 수공으로 가공하는데 가죽산업이 환경파괴 산업이다 보니 수년 전 우리나라에 있던 공장이 전멸하고 중국으로 다 이전된 상태이다, 우리도 공장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18일까지 대책을 세워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해결의지를 보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고객들의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만든 '가구를 탈 없이 잘 구입하는 6가지 요령'에 따르면, 가구는 주문 제작 배달에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특히 가구는 숨은 하자가 많은 제품이므로 가급적 A/S(애프터서비스) 체계가 잘된 업체 제품을 구입하고 판매점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점포를 선택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또한 수입품은 부품이 없어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형 제품은 가급적 구입을 삼가고 애프터서비스 문제는 별도 서면에 확약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충고한다.

덧붙이는 글 | 전라도뉴스에도 송고합니다.


태그:#노송가구, #쇼파, #애프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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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하고 싶은 일을 남에게 말해도 좋다. 단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라!" 어릴적 몰래 본 형님의 일기장, 늘 그맘 변치않고 살렵니다. <3월 뉴스게릴라상> <아버지 우수상> <2012 총선.대선 특별취재팀> <찜!e시민기자> <2월 22일상> <세월호 보도 - 6.4지방선거 보도 특별상> 거북선 보도 <특종상> 명예의 전당 으뜸상 ☞「납북어부의 아들」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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