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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사찰, 노조탄압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7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청 조사팀 직원들이 서울 성수동 신세계그룹 이마트 본사와 지점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7일 오전 점심식사를 시간이 되자 성수동 이마트 본사 직원들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 노동청, 이마트 본사와 지점 압수수색 직원사찰, 노조탄압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7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청 조사팀 직원들이 서울 성수동 신세계그룹 이마트 본사와 지점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7일 오전 점심식사를 시간이 되자 성수동 이마트 본사 직원들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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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이마트 특별감독 결과, 2천명가량의 불법파견이 확인됐다고 발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한국 GM같은 자동차 업체 외에 대형유통업체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마트 외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법파견 문제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지난달 17일부터 이마트 본사와 전국 24개 지점에 대한 특별감독에서 두 차례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조사를 해 불법파견 등 법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며 "감독 결과 이마트는 전국 23개 지점에서 진열, 상품이동, 고객응대 등 업무를 하는 판매도급 분야 직원 1978명을 불법 파견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조 실장에 따르면, (전 매장 129개 중) 조사대상 24곳 가운데 여주물류센터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됐다. 불법파견이 이마트 대부분 지점에 만연돼 있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이번 발표는 <오마이뉴스>의 '헌법위의 이마트'시리즈 중 불법하도급 문제를 다룬  이마트, 신종 불법 고용 '가전 SE' 운영 등의 기사내용과 일치한다.

가전 전문판매사원(SE) 제도를 2011년 전 매장으로 확대 실시했음을 보여주는 이마트 내부 문서. 이 자료에 따르면 SE 제도는 가전 분야뿐 아니라 패션, 스포츠 등 다른 많은 분야에서 실시됐다. 가전 분야의 불법성이 드러난만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가전 전문판매사원(SE) 제도를 2011년 전 매장으로 확대 실시했음을 보여주는 이마트 내부 문서. 이 자료에 따르면 SE 제도는 가전 분야뿐 아니라 패션, 스포츠 등 다른 많은 분야에서 실시됐다. 가전 분야의 불법성이 드러난만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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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내놓은 이마트 전문판매사원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내놓은 이마트 전문판매사원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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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목되는 것은 '가전 SE'(전문판매사원, Sales Elder)제도다. 이마트는 2011년에 가전 판매분야에 외형적으로는 독립 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직접고용인 SE제도를 도입해, 직접 고용 직원들에게 시킬 일을 이들에게 시켰다. 이들에게 소요되는 비용 또한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을 인상해 충당하는 계획을 세웠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이마트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 현재 이마트의 가전 전문판매사원은 285명이고, 보조사원까지 합하면 1955명이었는데, 이번 고용부는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불법파견자 수를 1978명이라고 밝혔다.

이마트의 법률자문에 응한 법무법인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2011년 10월 6일 이마트 측에 보낸 '가전전문판매사원 노동법 검토'라는 문서에서 "전문판매사원 제도가 정상적인 판매위탁으로 인정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판매사원의 종속성을 표시하는 요인들이 다수 파악되고, 그에 따라 전문판매사원 및 판매보조사원 모두 귀사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마트는 같은 해 10월 '전문판매사원'제도를 전 매장으로 확대했다.

이마트 측은 가전SE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의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두 개 밖에 없어 수정을 했고, 나머지는 우리에 대한 태평양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우리의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지적이었다"면서 "태평양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법률 재검토 결과 문제없다는 회신을 받아서 시행한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고용부의 특별감독결과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닌 셈이다.

고용부는 이마트 측에 불법파견 대상근로자 직접 고용을 지시할 계획이며, 이마트 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 이행시까지 매달 197억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롯데마트·현대백화점·홈플러스 1만3천명도 불법파견 조사하라"

이번 고용부 발표가 나온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민주통합당)은 "불법파견으로 밝혀진 신세계 이마트의 1978명 뿐만 아니라, 롯데마트(6476명), 현대백화점(2480명), 홈플러스(1638명) 등 나머지 대형 유통업체의 사내하도급근로자 1만3000여명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불법파견 여부를 판정하여 직접고용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노동부는 "이미 2008년과 2010년 각각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규모를 파악해 놓고 그동안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다가 이번에 이마트 사건이 불거져서야 움직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불법파견 문제 조사를 유통업체 전반으로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14일 국내 300인 이상 주요 유통업체의 사내하청직원 규모가 1만5784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태그:#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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