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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대형 연예기획사가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 일명 '음원 사재기'에 대해 검찰에 정식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7일 YG엔터테인먼트·JYP엔터테인먼트·SM엔터테인먼트·스타제국은 "프로모션 목적으로 디지털 음원 사용횟수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창작물을 유통하는 기획사들의 창작과 제작동기가 훼손되고 있음을 알리고, 음악생산자들이 부정한 유혹에 빠지게 하는 혼탁한 디지털 음악시장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란 특정 아이디나 계정을 통해 특정 곡 재생을 반복하거나 수백 개 이상의 재생기기에 동일 아이디로 접속한 후 동일한 곡을 재생하는 등 음성적으로 음원 사용횟수를 조작해 특정 곡을 음원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개 기획사는 "사용횟수 조작행위로 음원차트 상위권에 진입한 음원은 손쉽게 네티즌들에게 사랑 받는 인기곡으로 둔갑되며 음악방송 순위프로그램에 소개되기도 한다"며 "최근 방송국에서 신인가수들에게도 음원차트 상위권 진입 조건을 걸며 출연하는 기회를 주고 있어 기획사들은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에 대한 유혹에 더 많이 흔들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를 주업으로 삼는 업체들은 기획사에 음원사용횟수 조작상품을 제안하고 실제 월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올해 5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음악사이트 이용자가 월정액 음원 스트리밍 상품을 이용하면 음원권리자들은 음원종량제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정산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기획사들은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로 경제적 이득까지 취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는 과열되고 있다. 한 음원사이트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전곡듣기를 이용하는 경우 4분 정도가 소요되며, 24시간 반복 재생한다 해도 최대 스트리밍 횟수는 360회"라며 "그러나 최근 모니터링을 한 결과 특정 아이디로 들은 특정 곡 스트리밍 횟수가 1천회를 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1만 건이 넘는 경우도 있다"는 실상을 전했다.

이번 고발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정상적인 음원출시와 유통활동을 하는 기획사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디지털 음악사이트들의 공정한 차트 제공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디지털 음악업계가 다함께 자정의 노력을 해 사용횟수 조작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음악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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