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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4일 낮 1시 7분]

각종 편법·우회 출자 의혹에 휩싸인 채널A가 이번에는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상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윈회의 종합감사에서 "채널A가 '우린테크'라는 기업에게서 30억 원을 출자받으면서 상법을 위반했다, 이는 법인설립 무효 사유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창호·철골공사 업체인 우린테크의 대표이사인 김아무개씨는 김광현 <동아일보>·채널A 소비자경제부장의 누나다. 김 부장은 2011년 초 방송설립추진단 경영기획본부 뉴미디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채널A 설립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채널A의 시사 프로그램 <김광현의 탕탕평평> 진행을 맡기도 했다. 최 의원은 우린테크의 투자가 석연치 않다는 이유로 방통위에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방통위는 우린테크가 채널A에 자본금을 납입한 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을 최 의원에게 제출했다. 통장 사본을 보면, 이 기업의 대표이사인 김씨는 채널A가 우리은행에 개설한 보통예금 계좌로 30억 원을 송금했다.

"<동아일보> 간부 누나가 채널A에 투자한 30억, 자본금 효력 없다"

우림테크 대표이사 김아무개씨가 채널A 자본금을 송금한 내역
 우림테크 대표이사 김아무개씨가 채널A 자본금을 송금한 내역
ⓒ 최민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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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채널A 발기인인 <동아일보>가 자본금 납입장소로 지정하지 않은 은행을 통해 출자를 받았기 때문에 상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상법 제295조은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이 납입 자본금을 받을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305조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투자자가 지정된 납입장소에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동아일보>는 국민은행 동아미디어지점을 통해 채널A 납입 자본금을 받기로 정했다. 따라서 지정장소가 아닌 우리은행 보통계좌로 김씨가 자본금을 보낸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
ⓒ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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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는 "발기인인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은행을 통해 주식 인수 금액인 자본금을 납입하면, 그 돈은 납입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게재돼 있다. 최 의원은 이를 근거로 "우린테크가 출자한 30억 원이 납입 자본금으로서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동아일보>가 채널A라는 법인을 설립했다"며 "자본금을 다 채우지 못하고 허위로 법인을 세운 게 되기 때문에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종편 사업자가 애초 약속한 납입 자본금을 다 채워야 최종 사업 승인장을 교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 바 있다. 김씨가 이 돈을 입금한 날은 2011년 4월 6일로, <동아일보>는 바로 다음 날인 7일 채널A를 설립했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우린테크가 채널A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고 방통위에 허위보고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도 "맞다"고 말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문제가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하겠다"며 "문제제기한 게 사실이면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에 앞서 언론단체들은 채널A의 각종 출자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가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방송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승인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과 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인권센터·언론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경재 위원장은 채널A 출자 의혹 내용을 재승인 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재승인과 별개로 방송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다음 행정조치·고발 등의 합당한 법적 대응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널A "최 의원 주장, 사실과 달라"

채널A는 최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 의원이 제시한 우리은행 통장은 채널A의 공식적인 주금 납입 통장 가운데 하나"라며 "당시 주주들의 편의를 위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3개 은행으로 주금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1년 2월 주금 납입과 관련해 발송한 공문에서 <동아일보>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3개 은행의 계좌를 안내했고, 이에 따라 우린테크는 같은해 4월 6일 우리은행 계좌로 30억 원의 주금을 납입했다"며 "최종적으로는 국민은행 동아미디어센터 지점으로 주금을 모두 모아 주금납입증명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우린테크 법인명이 아닌 대표 개인 명의로 송금된 것과 관련해서는 "김씨는 우린테크의 대표자로서 송금을 한 것이지 개인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린테크는 채널A 주식청약을 법인 이름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태그:#채널A, #동아일보, #최민희,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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