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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세월호 참사 대전대책회의'가 박래군 상임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세월호 참사 진실을 덮으려는 4.16 연대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 21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세월호 참사 대전대책회의'가 박래군 상임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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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4.16연대 박래군 상임위원장이 구속된 후, 대전 지역 시민단체가 이를 '공안 탄압'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세월호 참사 대전대책회의'는 21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박래군 상임위원장을 석방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박래군 상임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세월호에 대한 구속이며, 진실을 구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박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병구 양심과인권나무 사무처장은 규탄 발언을 통해 "이런 사건은 기본적으로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데, 즉시 박래군 활동가를 구속한 것을 보면, 그를 구속한 사람들이 뭔가 숨겨야 할 것이 있는 것 같다"며 "박래군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렵고, 그의 활동이 두렵기 때문에 구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어 "박래군을 구속한 당신들이야말로 법의 집행관들이 아니"라면서 "국민 주권의 원칙을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 도둑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원은 경찰이 제출한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여 그를 끝내 구속시켰다"며 "박래군 구속은 물론, 소환 대상자 확대, 민형사상 손해배상금 청구 등 경찰의 태도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공안 탄압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찰이 말하는 불법 시위는 신고된 집회이며, 평화적으로 진행될 있었던 집회였다"며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에게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뿌리는 패륜 행위를 자행한 것은 바로 폭력 경찰이다, 왜 헌법에도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국민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감추려 한다면 의혹은 커질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국민을 구속시키는 박근혜정권이야 말로 스스로 살인 정권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은 지금이라도 박래군을 즉각 석방하고, 세월호 진상 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세월호 진상 규명은 공안 탄압으로 묻을 수 없는 전 국민적 요구"라고 밝히며, "박래군 석방과 공안 탄압을 막아내기 위해 더 많은 국민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참사 대전 대책회의'는 21일 오후 5시부터 대전 은행동 으능정이거리에서 세월호 시행령 개정과 박래군 상임위원장 석방을 위한 탄원 서명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세월호, #박래군, #즉각석방,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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