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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어선을 운항하고 정선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극을 벌인 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사진은 음주측정 모습.
▲ “음주선박 운항” 음주상태로 어선을 운항하고 정선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극을 벌인 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사진은 음주측정 모습.
ⓒ 인천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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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로 어선(9.77톤)을 운행한 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특히, 이 어선은 해경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까지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밤 8시 30분경 어선 A호의 선장이 음주 상태로 연안부두에서 출항한 것을 확인했다. 경비함정과 해상순찰정을 투입해 밤 10시 30분경 팔미도 북방 약 0.4해리(0.74km) 해상에서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 중인 A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어제 저녁 신원미상의 신고인으로부터 A호 선장이 음주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선장 상대 운항 금지 현장 계도를 하였음에도 무시하고 출항한 것"이라며 "정선 명령에 불응하며 저수심과 어망 사이로 도주하는 등의 책임을 물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경에 따르면, 검거 당시 A호에는 총 3명의 선원이 승선해 있었으며, 선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7%였다. A호는 약 2시간을 저수심과 어망 사이로 지그재그 운항하며 경비 함정을 피해 도주했다. 하지만 결국 경광등을 끄고 저속으로 접근하던 해상순찰정을 보지 못하고 검거됐다.

이에 해경은 선장을 해사안전법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이다.

한편, 해사안전법 제41조 제1항(음주운항)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항을 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경비법 제12조(해상검문검색)에서는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음주선박운항, #인천해경, #어선, #해사안전법, #해사경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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