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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7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강력 규탄했다.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7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강력 규탄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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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대전지역 단체들이 '자본에게 양심을 팔아버린 판결'이라고 규정하면서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85개 종교·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이하 대전운동본부)'는 7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원칙을 부정한 이번 판결에 불복한다"며 "대법원은 이 부당한 판결을 조속히 파기 환송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운동본부는 지난 2016-2017년 대전지역 촛불시민혁명을 이끌었던 단체로 대전지역 진보개혁 진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촛불집회 이후 단체를 해산하지 않고, 촛불의 염원이었던 대한민국 적폐를 청산할 때까지 계속해서 활동하기로 했다.

그런데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지난 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이들이 법원 앞으로 다시 모인 것. 법원이 1700만 촛불시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판결로 스스로 '적폐'임을 천명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전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법원은 지난 2월 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통해 또 다시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했다"며 "재벌을 비호하기 위해 법원의 권위를 버리고 정의를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더니, 재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법원의 판결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이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부정하고, 이 부회장이 권력의 압박에 의해 수동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것처럼 사건을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

대전운동본부는 또 "정치권력과 결탁,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오로지 사익을 추구한 재벌의 행태에 경종은 울리지 못할망정 법원이 또 다시 '재벌 봐주기 판결', '면죄부를 판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면서 "그 어느 곳보다 앞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법원이 국민적 상식과 정의에 반하여 자본과 권력에 한 없이 관대한 모습을 또 다시 보여주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대전운동본부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부정하고, 경제정의를 외면한 이번 판결에 불복한다"며 "사법정의를 바로잡기 원한다면 대법원은 이 부당한 판결을 지체 없이 파기 환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양흥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운영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이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판결이었다"며 "촛불을 들었던 1700만 국민의 뜻을 짓밟고, 시대정신과 상식을 무시한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곽종섭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도 "한마디로 이번 판결은 재벌의 돈 앞에 법관의 양심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판결"이라며 "돈을 준 것은 맞지만 뇌물은 아니다라는 판결 내용을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곳이 없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태그:#이재용, #삼성, #적폐청산, #적폐청산대전운동본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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