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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 장면. 이날 회의에서 김동섭(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위원회 당연직 공무원위원을 폐지하고, 4급 공무원 최대 2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1월 24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 장면. 이날 회의에서 김동섭(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위원회 당연직 공무원위원을 폐지하고, 4급 공무원 최대 2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 갈마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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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시장권한대행 이재관)가 도시공원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 위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조례개정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하며 대전시의회로 돌려보냈다.

대전시는 지난 12일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의회 김동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해 지난 달 2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이다.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 의원은 도시공원위원회에 공무원 당연직이 5명이나 참여해 민간위원들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며 현행 5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가결'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참석위원 17명 중 10명이 찬성하여 통과됐다. 5명의 공무원 위원을 제외하면 민간위원은 5명만이 찬성한 것. 이날 표결 결과 반대는 6명이었고, 기권이 1명 이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전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민간의 의견을 듣겠다고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공무원 위원들이 대거 참여해 민간위원들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며 공무원 위원의 축소를 주장해 왔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뜻을 담아 대전시의회가 '도시공원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대전시가 이를 다시 의결해 달라고 의회로 돌려보낸 것. 이러한 재의 요구에 대해 의회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할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 재의 요구에 대해 "조례개정안은 법률에서 부여한 시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시장에게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재량을 부여했는데, 조례로 공무원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

또한 대전시는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행정공백 발생이 예상된다"고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반면, 대전시의 이러한 재의요구에 대해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와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대전시의 도시공원위원회 조례 재의 요청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전시의회가 도시공원위원회에 참여하는 당연직 공무원을 2명으로 축소하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위원회 운영의 취지상 공무원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서울 2명, 대구 1명 등 대부분 특·광역시가 1-3명의 공무원만 참여하는 것에 비하면 대전시의 5명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하지만 대전시는 이번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청했다. 대전시가 내세운 재의요구 이유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시장 권한 제한 주장'에 대해 이들은 당연직 위원이 5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면 3명의 추가 위원을 위촉할 수 있어 오히려 시장 권한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취지가 민간의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오히려 위원회 운영취지와 더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공백 우려 주장'에 대해서도 도시공원위원회는 15인 이상 21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공원위원이 20인임을 감안할 때, 당연직 3인이 빠진다 해도 17인이 되어 위원회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이들은 "결국 대전시의 입장은 자신들의 입김이 닿는 당연직위원을 유지하고 싶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의 행태는 일방통행식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보려는 의회와 시민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대화를 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상황에서 이런 대전시의 행동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재의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태그:#대전시, #대전도시공원위원회, #대전시의회, #김동섭, #공무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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