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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기현(더불어민주당)의원(자료사진).
 대전시의회 정기현(더불어민주당)의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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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건설업체 회장과 만나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한 회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장과 교육감이 건설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결코 부적절한 만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8일 정기현(더불어민주당·유성3) 대전시의원은 "지난 10월 21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6층 교육감 응접실에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교육감, 부원건설 회장 세 명이 부적절한 회동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자리에서 부원건설 회장은 도안2-3구역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대전시장과 교육감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도시개발과장, 교육청 행정국장,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다.

또한 이날 모임 1주일 후인 10월 28일 대전시는 도시개발과장 전결로 유성구청장, 대전광역시교육감, ㈜부원건설 대표이사 등에게 '대전 도안2-3구역 학교용지 확보방안 회의결과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회의 결과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해당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에는 '협의에 따른 기관별 향후 이행 필요사항'이 적혀 있는데, 가히 충격적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부원건설 회장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3자의 역할분담 시나리오가 자세히 적혀 있다는 것.

공문에 따르면, 대전시와 유성구청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공급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상 학교설립 불가 입장을 공문으로 시행하면서 ▲도안2-3구역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주택사업 승인 전 확보에서 공급 승인 후 2년 이내 확보'로 변경하는 의견을 회신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부원건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것으로 되어 있다.

즉, 부원건설 회장이 대전시교육청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통해 학교용지를 협의 매수가 아닌, 강제 매수케 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교육청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도안2-3구역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주택사업 승인 전 확보에서 공급 승인 후 2년 이내 확보'로 변경하는 방안을 3자가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 의원은 "대전시장과 교육감이 도안2-3구역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주택사업 승인 전'에서 '주택공급 승인 후 2년 이내'로 변경하여 건설업자의 시간을 벌어주는 한편,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해당 토지의 3분의 2(67%)를 협의 매수한 후, 강제 매수 절차를 밟으려는 업자의 의도에 합의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는 신도시 개발지역에 입주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보다 개발업자의 이익에 충실한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의 밀약이 드러난 셈"이라며 "대전시장과 시교육감은 누구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이 건설사 회장과 부적절한 회동을 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 회동 결과를 대전시 공문으로 발송한 데 대하여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은 지금이라도 도안2-3지구내 학교용지 확보를 유보하려는 이 회의 결과를 파기하고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에 안정적인 학교용지를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정기현 대전시의원이 공개한 '대전 도안2-3구역 학교용지 확보방안 회의결과 안내' 공문.
 정기현 대전시의원이 공개한 "대전 도안2-3구역 학교용지 확보방안 회의결과 안내" 공문.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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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대전지부 "시장과 교육감, 제 정신인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이 건설업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정 의원이 공개한 공문에 나와 있는 '협의에 따른 기관별 향후 이행 필요사항'을 보면, 보는 이의 눈을 의심케 한다"며 "대전시와 유성구청이 민간 건설사의 '뒷배' 역할을 자임한 게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들릴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시나리오대로 추진될 경우, 입주민과 자녀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해당 개발사업시행자는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부원건설 회장의 요구는 한 마디로 아파트를 다 지은 후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도안2-1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 의견을 묵살한 채 별도 사업지구인 16블록에 초등학교를 세우겠다는 사업시행자의 조치 계획만 믿고 학교설립을 추진했다가 쟁송에 휘말려 낭패를 본 복용초 사태와 닮은꼴이다. 시장과 교육감은 지금 제정신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대전시교육청 행정과가 복용초 사태를 거울삼아 '실시계획 인가 전 학교용지 확보'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국장과 교육감이 나서서 위법을 종용하는 듯 한 모양새가 드러난 데 대하여 설동호 교육감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와의 유착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아울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부원건설은 해당 절차를 생략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대전시와 유성구청, 교육청은 이 의혹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주민직선으로 당선된 시장과 교육감이 민간 사업자와 부적절하게 회동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그런데 비공식 회동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식 문서로 만들고 이를 유성구청과 교육청, 그리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보낸 것은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비리 의혹이다. 시나리오대로 사업이 추진되든 안 되든, 시장과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부적절한 만남 아니다... 학교 빨리 짓기 위해 만난 것"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부적절한 만남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의 주된 목적은 어떻게 하면 빨리 학교를 지을 수 있을까를 서로 상의하는 자리였다. 학교가 늦어지면 그 만큼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만난 것인데, 왜 이를 부적절하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날 회의에서는 가능한 방안을 놓고 검토했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며 "건설업자의 편의를 봐 줬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도안 2-3지구 학교용지 보도에 대한 부원건설 입장
<오마이뉴스> '대전시장-교육감-건설사 회장, 부적절한 회동 논란' 보도와 관련, 부원건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보내왔다.
 
[정기현 대전시의원과 전교조 대전지부 성명 관련]
-대전시장, 대전교육감, 사업시행자의 만남은 공식적인 회의다.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 부원건설 회장 등 3명이 10월 21일 오후 1시 40분 대전교육청에서 만난 자리는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공식적인 회의다. 이 회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이다.
-학교용지법 관련 조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으로 교육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이며, 교육감은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1/2을 부담하는 시·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대전시장도 동석한 협의의 자리였다.
-당사는 대전교육청 실무부서와의 학교용지 협의가 공전을 거듭하며 진전이 없다고 판단해 대전교육청 비서실과 대전시청 비서실을 통해 10월 둘째 주에 3자 면담을 요청했다.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 일정 조율을 통해 일주일여 후인 10월 21일 오후 1시 40분에 대전교육청에서 회의를 하기로 확정했다.
-10월 21일은 대전시청과 대전교육청의 행정협의회가 열리는 날이라 상대적으로 일정을 조율하기가 수월한 데다, 대전시장의 10월 23일 공무 국외출장을 감안해 정한 날짜이다.
-일정을 확정한 후 협의 사항과 참석자 등 실무적인 사항을 준비했고, 당일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 부원건설 회장을 비롯해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대전교육청 행정국장, 부원건설 이사 등이 배석했다.
-회의 과정에서 도출된 협의 사항들은 대전시청이 정식 공문을 통해 정리하고 작성해 대전교육청과 유성구청 등 관련 기관에 발송했다. 공식적인 회의였기에 공문도 작성하고 발송한 것이다.
 
[교육환경평가서 미제출 주장에 대해]
-교육환경평가서는 이미 제출했다. 교육청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보호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전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당사는 도안 2-3지구 안에 학교용지가 포함되지 않아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당사의 이의제기로 법률 검토를 한 교육청은 당사의 주장이 맞음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련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까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토록 협의 의견을 변경해 회신했다.
-이에 당사는 교육환경평가서를 2021년 7월 12일 제출했고, 건축허가 신청의 절차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2021년 11월 1일 신청해 해당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했다.

태그:#허태정, #설동호, #정기현, #부원건설, #학교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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