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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중평중학교에 설치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소에서 퇴근한 직장인과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중평중학교에 설치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소에서 퇴근한 직장인과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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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본투표 당일(3월 9일)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를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기존 오후 6시인 투표마감 시간을 1시간30분 늦추는 셈이다.

정개특위 법안1소위(위원장 조해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애초 여야는 각각 본투표 당일 투표 시간을 9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에 더해 이번 대선에 한해서만 투표시간 연장을 적용하도록 일몰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향후 감염병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개정안을 이르면 이날 오후 5시 소집 예정인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대상 중에 지방선거구 획정 문제는 아직 결론을 맺지 못하고 계속 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회기 내에 함께 처리되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광역의원·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혼선이 예상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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