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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6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광주 지역구 의원들이 선거 패배에 대해 머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지난 3월 16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광주 지역구 의원들이 선거 패배에 대해 머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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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당 공천심사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지방선거 출마 신청자들을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5일 회의를 열어 정밀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던 60명 중 12명을 '부적격'으로 판정했다. 앞서 광주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는 출마 신청자 198명 중 135명에 '적격', 60명에 '정밀심사', 3명에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공관위가 정밀심사 끝에 부적격 판정을 내린 12명 중엔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된 현직 구청장과 4회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일으킨 광주시의원 출마자도 포함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음주운전 공천심사 기준을 ▲ 15년 내 3회 이상 ▲ 10년 내 2회 이상 ▲ 윤창호법(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자로 정했다. '윤창호법 이후 적발자'는 신설된 기준이지만, '15년 내 3회, 10년 내 2회'은 기존과 같은 기준이었다.

당초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달 30일 당 소속 4회 음주운전자가 광주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였다. 해당 인사는 2003, 2005, 2009, 2014년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 '15년 내 3회, 10년 내 2회' 기준에 걸리지 않았다. 또한 현직 구청장의 3회 음주운전 전력도 구설에 올랐다. 이 구청장 역시 '15년 내 3회, 10년 내 2회' 기준에선 벗어나 있다.

비판 여론이 심상치 않자 지방선거기획단은 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결국 "먼 과거의 일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건 가혹하단 의견이 있었고 국민의힘 기준(15년 내 3회, 윤창호법 이후 적발자)도 참고했다"며 '15년 내 3회, 10년 내 2회' 기준이 그대로 굳어졌다.

이로 인해 4회 음주운전자, 3회 음주운전 전력 구청장 등의 예비후보 등록 자체를 막을 순 없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광주시당 공관위가 더 강한 검증을 통해 이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정한 것이다.

광주시당 공관위는 "검증신청자들을 정밀 심사해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전력을 엄정한 기준으로 심사했으며 다수 음주운전 경력자 및 여러 가지 범죄 경력이 있는 신청자에 대해선 부적격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은 48시간 내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태그:#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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