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6‧1지방선거 때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뭉칫돈'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홍남표 창원시장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창원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혀라.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홍 시장에 대해 후보 매수 혐의로 지난 2일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같은 날 검찰은 홍 시장의 한 측근 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MBC경남이 지난 14일 "홍남표 창원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당초 고발 내용인 후보자 매수 혐의 외에도 압수수색 당시 발견한 뭉칫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 보도를 언급하면서 성명을 통해 "검찰 수사과정에서 관련자의 자택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나왔다는 것은, 상대 후보를 매수해 공정한 선거 질서를 교란함으로써 국민의 신성한 투표권을 유린한 것도 모자라 이 사건이 단순한 후보 매수의 범주를 넘어 검은돈이 오간 부정한 거래행위가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경남도당은 "홍 시장은 관련자의 자택이라고 밝혀진 집이 누구의 집인지, 그 뭉칫돈의 정체는 무엇인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남표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일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수색 당시, 수거해 간 돈은 일체 없었다"며 "명백한 오보에 대해 MBC경남이 허위사실에 대한 정정보도와 함께, 창원시장과 창원시민들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악의적으로 악마의 편집을 한 보도는 처음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홍 시장 관련해 "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의 사무실,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으며, 구체적인 혐의나 돈뭉치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의 공소시효 만료 시한(6개월)은 12월 1일까지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페이스북.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페이스북.
ⓒ 페이스북

관련사진보기


태그:#홍남표 시장, #창원특례시, #더불어민주당, #창원지방검찰청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