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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윌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용기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산업재편과 혁신성장, 그리고 청년노동'이라는 주제로 연속세미나 ‘대한민국 3대 변화에 답하다’ 제2차 토론회가 열렸다.
▲ 토론회 11윌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용기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산업재편과 혁신성장, 그리고 청년노동'이라는 주제로 연속세미나 ‘대한민국 3대 변화에 답하다’ 제2차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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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 플랫폼노동 종사자 급증

4차 산업혁명을 넘어 5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요즘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한 초연결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노동시장 역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 보급으로 인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긱노동(gig work)' 생태계 또한 확장되었다.

편리성의 이면에는 디지털시대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들 같은 디지털 노마드형 노동자들은 전통적인 노동의 개념을 벗어나 온전한 노동권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제도적인 보완이 미비하고 소규모로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 이들에 관한 연구나 대응 방안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일하는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해 발생한 문제는 비단 우리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보다 한발 앞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유럽의 움직임은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보여줄 수 있다. 

11윌 1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용기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산업재편과 혁신성장, 그리고 청년노동'이라는 주제로 연속세미나 '대한민국 3대 변화에 답하다' 제2차 토론회가 열렸다.

플랫폼경제의 진전으로 불안정 노동 확산

박용진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언급된 이후 모든 기술의 융합으로 기술발전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산업과 노동환경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 정치는 여기에서 파생되는 큰 갈등을 진정시키고 대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치는 산업재편과 혁신성장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 하고 그 가운데서도 노동자들의 생계와 노동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혁신성장 지원과 노동자 생존권, 노동기본권 보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할 일이고, 정치지도자, 정치세력의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진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이 '산업재편과 미래노동시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산업재편에 대해 "기술발전과 펜데믹에 따른 디지털경제와 서비스 플랫폼경제의 진전으로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급증하는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확대에 대한 사회적보호가 전통적인 법제도에선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보편적 근로자 포괄(worker)과 '근로기준법 포괄'(employee), 혹은 '제3의범주 형성'(특수고용형태인 dependent self-employed 혹은 self-employed workers)에 대한 정부 방향 접근이 쟁점이 되고 있다. EU나 ILO 등에서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자'나 '노무제공자'의 정책 대상 범위를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노동의 재규정과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정책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사회계약이 시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청년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청년층 생애주기 노동시장 및 사회적 보호의 새로운 설계, 제도와 정책 및 프로그램의 촘촘한 설계(성평등노동 → 플랫폼, 프리랜서), 청년 니즈, 청년 NEET 적합 지원 프로그램 설계(공감과 설득의 논리), '청년 당사자' 목소리 반영, 정책 참여와 공동 기획(정책의 상상력) 등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고용 제공, 청년보장제도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 주장했다.

신산업 노동의 재규정과 새로운 사회계약 시행

이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법적 보호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AI, 자동화, 사물인터넷 등은 업무 방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노동력 활용 방식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취업 형태의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반의 플랫폼을 중간매개자로 하여 업무위탁자와 노무제공자를 연결시키는 디지털 아웃소싱 (crowdsourcing) 및 불특정 다수에 의한 노무수행(crowdworking)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라우드워킹은 노무제공자(crowdworker)들이 근무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들은 그 노무수행방식에 따라 지역기반의 플랫폼종사자(통상 gigworker)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도 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순수한 자영업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2020년 현재 플랫폼종사자는 약 179만 명, 전체 취업자의 7.5%로 추산되며, 유럽의 플랫폼종사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기술의 발전을 계기로 진행되는 취업 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근로형태와 계약방식을 반영할 수 있는 새 노동법 체계가 필요하다. 노무제공의 법적 구조는 ① 근로관계(고용관계) – ② 고용에 '준'하는 노무제공자(도급계약 등에 기초한 자영사업자) – ③ 순수한 자영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플랫폼종사자의 노무제공방식이 다양하여 세 가지 유형이 모두 혼재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입법정책적 관점에서는 ②에 해당하는 취업자들의 보호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대상으로 삼으려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또 "중간지대의 범위가 확대되고 플랫폼노동이 확산되면서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직종에 공통적인 사회적 보호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어려워 비교법적 연구와 함께 경험ㆍ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 공통적인 보호내용이 확정되려면 독일의 Code of Conduct처럼 업종이나 직역별로 자율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고 이 과정에서 노총 등 노동계도 행동규칙을 마련하는 데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자 사이에 공정한 계약규칙을 마련하는 것은 향후 확산될 새로운 노무제공방식에 대한 기본적 규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노동법의 탄생을 예비할 수 있다. 미래형 노동방식은 자율과 혁신에 기반하면서 공정과 노동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노동법을 요구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과 공장자동화 등으로 지방 청년층의 고용기회 상실과 재교육 문제, 신산업내 근로시간 및 임금, 인사관리의 유연성 문제,  미래 신산업 종사 여성노동자의 성평등 정착 문제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11윌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산업재편과 혁신성장, 그리고 청년노동'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 토론회 11윌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산업재편과 혁신성장, 그리고 청년노동'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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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산업재편과 혁신성장, 그리고 청년노동,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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