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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자료사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자료사진).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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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대장동 일당'의 재판이 올해 3월 본격화한다. 대선자금 수수 여부를 둘러싸고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공동 피고인들이 번갈아 증언대에 서며 진실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일당' 남욱·정민용씨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3월 초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공판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남욱 변호사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욱 변호사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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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첫 정식 공판에 앞서 2월 16일 3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씨와 공모해 남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2013∼2014년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도 기소됐으나 역시 부인하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병합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공소장에서 전제 사실 부분을 이렇게 상세하게 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간략하게 정리하기를 제의하고 명한다"고 했다. 이는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김 전 부원장과 남씨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공소장에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판사가 예단을 갖는 걸 막기 위한 취지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공소장에 그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 전 본부장이 남씨 등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과 2011년부터 10년 동안 맺은 관계를 자세히 기술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려 물밑 지원을 폈다는 내용도 담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김용,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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