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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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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의 '지연 전술'은 얼마 가지 못했다. 17일 오후, 고성 속에서 시작한 안건조정위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은 20분이 채 안 됐다.

안건조정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재적 위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했던 국민의힘 임이자·김형동 의원은 안건조정위 개회 전부터 공개 토론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이학영 위원장(민주당)을 위시한 이수진(비례)·전용기 의원 그리고 정의당 원내대표인 이은주 의원은 자리에 남아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을 가결시켰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인만큼, 법사위에 발이 묶이게 될 여지가 크다. 민주당은 앞서 양곡관리법에서처럼 '직회부' 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는 방안까지 염두해두고 있다. 고비는 넘겼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셈이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민주·정의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나가는 국힘, 대단히 유감"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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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그동안 수개월에 걸쳐서 공청회를 통해서 이견이 있는 분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토론을 했다"라며 "국회 안과 바깥에서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과 함께 토론회가 이어졌었고, 네 차례의 소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이어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경우에든 안건이 상정이 되면 그냥 퇴장해 버린다든지, 안건 논의에 충실히 임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린다든지, 이런 일을 반복해 왔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 안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충실한 토론의 과정을 거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의무"라며 "조금이라도 마음이 안 들면 무조건 나가버리는 그런 행태는 결코 국민들께서 용인하지도 바람직한 모습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몇 개월 동안 지난한 과정들을 힘들게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다. 다음 주 21일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그때도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라며 "전체회의가 통과돼서 법사위까지 가고 법사위에서 본회의까지 가서 통과가 돼서 법이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은 없도록 해줘야 한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본인들이 요구하고 본인들이 파행으로 치닫게 만들고 나가버리는 그런 전례는 없었다"라며 안건조정위 소집 및 공개 토론 요구가 "법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전용기 의원도 국민의힘을 향해 "결국에는 국회의원으로서 안건을 심의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거고, 이건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우리는 법안소위를 네 차례나 거쳤다. 그때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를 잘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 많은 기자 분들께서 지켜봐 주셨을 것"이라며 "안건조정위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면서 안건조정위를 박차고 나갔다"라고도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또한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작년 11월에 입법공청회를 시작하고 네 번의 법안심사 소위가 있었다"라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매 소위 때마다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그대로 '회의를 파행하자'라는 목적처럼 주장만 하고 퇴장했다"라고 비판했다.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제대로 된 토론을 한 번도 저희는 해보지 못했다"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정부 여당이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그 첫걸음이 바로 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라고 주장했다.

국힘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을 위한, 민노총의 법"

한편 임이자 김형동 의원은 곧바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의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당은 국회법도 무시하고, 국민의 우려와 비판도 외면하고, 공개토론도 없이 오늘 다시 일방적으로 민노총(민주노총)이 청부한 불법파업조장법, 민노총 방탄법을 강행처리했다"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 제도(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악용해 법안을 일방처리하지 못하도록 도입된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회법도 무시하는 횡포를 다반사로 저지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거대 정치노조의 불법을 법으로 보호하여 이들의 지지를 얻는 것만 추구하고 있다"라며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이 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임이자 의원은 성명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 민생을 외면한 채 오로지 민노총을 위한,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의 노조법을 강행 처리했다"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규정이 모호하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현재 노조법으로도 충분히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다"라며 "현재도 대립적 노사관계를 우려하고 있는데, 전투적 노사관계를 만드는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누가 대한민국에 와서 투자하려고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이 통과돼도) 전교조, 공무원노조, 대기업노조로 구성돼있는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손해 볼 것도 없고 문제 될 것도 없다"라며 "그러나 취약계층에 있는 30명 미만(사업장) 노동자들이 1천만 명 가깝다. 이런 자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냐"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도 이 법이 잘못됐고 우려스럽다는 건 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문재인 정부 때 안 했다"라며 "대통령이 바뀌었고 정권이 교체돼서 이걸 바로 들고나온 거다. 민노총하고 동지적 관계로 가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오는 21일 있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참여해서 "반대 의견을 밝히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이 법을 무식하게 밀어붙여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태그:#노란봉투법, #안건조정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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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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