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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는 12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추진하는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는 12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추진하는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전국언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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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를 짓밟고, 방송 장악을 시도해 온 윤석열 정권이 KBS 수신료 통합징수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방송, 언론은 재원을 끊어서라도 순치시키겠다는 언론 통제의 수순입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전국언론노조는 12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추진하는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여론조사를 근거로 방통위에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했고, 방통위는 이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방통위는 현재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를 위해)고유 업무와 고지 행위를 결합해 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현재 한상혁 위원장 면직과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민주당 추천)의 임명 지연으로 상임위원 5명 중 3명만 남은 상태다.

이중 조선일보 출신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대통령 추천)이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이번 주 방통위 전체회의에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건이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신료 징수 방법 방통위가 논의하는 것 자체가 방송법에 반해"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방통위의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시도는 독립성이 가장 강하게 지켜져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하수 기관으로, 오히려 방통위법 취지와 반대로 방송 독립성을 짓밟는데 앞장서게 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윤 위원장은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은 방통위의 직권 남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방송법 67조는 공영방송 수신료를 통합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통합 징수의 유체는 공사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수신료 징수 방법에 대해서 방통위가 논의하는 것 자체가 방송법에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방송 통제, 언론 장악의 수순인 수신료 분리징수 시도에 협조하는 방통위 공무원들은 직권남용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 본부장은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김효재 위원장 대행과 이상인 위원을 거론하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강 본부장은 "이상인 위원(대통령 추천)에게 묻고 싶다, 시행령 개정이 과연 법적으로 온전한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가"라며 "권력의 입맛 보고 눈만 보고 그에 따른 (권력의) 2중대 행동을 자임하려 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조를 정면 비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효재 위원장 대행에게 묻는다"며 "조선일보 출신으로 조선일보, TV조선 등 종편 몰아주기에만 몰두해 있는 건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방송통신위원회법 1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사 아닌가, 그 책임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실은 비판 언론의 입을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로 재정을 끊어 입을 막고, MBC는 수사로 입을 막고, YTN은 정부 소유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로 입을 맡겠다는 것"이라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대통령실이나 방통위 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는 반쪽짜리 방통위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방통위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당장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태그:#전국언론노조,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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