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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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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방송3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법률대리인 교체를 재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 혈세로 나가는 수천만 원의 변호사 비용이 낭비됐다"는 야당의 비판에도 장 위원장은 "입법 폭주부터 사과하라"고 맞섰다.

장 위원장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전임 위원장이 선임한 변호사를 해임한 것을 두고 '정치적 전리품' 운운하며 제게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라며 "어떤 책임을 어떻게 묻겠다는 것인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말했다.

이어 "권한쟁의 변호사 비용 지출은 전임 위원장이 주도한 입법 폭주에서 비롯된 '독수독과(毒樹毒果)'"라며 "민주당이 지난 3월 과방위에서 방송3법을 일방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직회부까지 시킨 원인이 없었다면 이러한 결과도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과방위원장으로서 저의 생각은 확고하다"며 "다수의 힘으로 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의 폭거는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사실상 한 몸

앞서 정청래 위원장 체제의 과방위는 지난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내용을 담은 방송3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60일 안에 체계·자구심사(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관련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4월 14일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방송3법 개정안을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회 과방위가 본회의에 직회부 결정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국회 과방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한결을 선임했는데, 현재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위원장 뜻에 따라 법률대리인이 교체됐다. 결과적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사실상 한 몸이 된 셈이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해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위원장은 뒤에서는 과방위 차원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변호인을 몰래 바꿔치기했다. 그 탓에 국민 혈세로 나가는 수천만 원의 변호사 비용이 낭비됐다"라며 "상임위원장으로서 첫 일성이 현안 질의 거부에 독단과 꼼수라니, 원조 윤핵관의 위세가 가히 안하무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제원 위원장이 이 엄중한 시국에 상임위원장의 본분은 내팽개치고 충성 경쟁에 올인하겠다면 차라리 직을 내려놓기 바란다"고 규탄했다.

태그:#장제원,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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