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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보건대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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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사립대학으로부터 재임용 거부와 자가 대기 등 처분을 받고 법적 다툼을 벌이던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위)로부터 '면직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 다시 복직할 수 있게 되었다.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유종근 교수가 지난 6일 진주보건대 총장의 면직 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위 결정서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대책위는 "면직에 대한 위법성이 교원소청위 결정서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며 "진주보건대 총장은 교원소청위 결정에 유 교수를 복직시켜라"라고 촉구했다.

교원소청위는 결정서를 통해 "기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신규 임용한 것은 기존의 교원소청위 결정의 기속력을 회피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제10조의 3) 등 관련 규정에 의할 때 이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소청위는 "청구인(유종근 교수)의 전공과 유사한 교양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청구인에 대한 면직 회피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적법한 면직 기준에 따른 면직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교원소청위는 유 교수가 청구했던 임금 삭감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면서, 올해 1월 9일자 신규 임용 처분과 2월 20일자 면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유 교수는 1994년 4월 진주보건대(전 진주간호보건전문대) 관광계열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조교수와 부교수로 승진했고 2011년 9월에 재임용되었다. 이후 유 교수는 2015년 5월 '계약제 전환 거부'로 의원면직 되면서 오랫동안 대학 측과 싸워 왔다.

의원면직에 대해 교원소청위가 '면직 처분 취소'를 결정한 반면, 대학 측은 이에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을 냈다가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학 측은 2015년 유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 등 사유로 파면 처분했지만 교원소청위는 이듬해 '파면 처분 취소'를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유 교수의 손을 들어 주는 판결을 했다.

전공 전환 미신청의 사유로 유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교원소청위는 취소 결정했으며, 2020년 대법원에서는 대학 측에 패소 판결했다.

대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유 교수를 재임용하면서 자택대기 처분했으나 이 또한 교원소청위와 대법원은 유 교수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다가 대학 측은 폐과로 인해 올해 2월 20일 유 교수에 대해 면직 통보를 했다.

대책위는 "진주보건대 총장은 2015년 연봉계약으로의 신분전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재량권 남용을 통해 불법적 인사행위를 이어왔다"며 "8년 동안 면직, 파면, 재임용거부, 기간단축·자가대기, 임용불가, 폐과로 인한 면직 등 불법적 인사․재량권을 남용해 왔지만 모두 교원소청위로부터 위법 결정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로부터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인사조치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 같은 위법행위를 이어오고 있는 진주보건대 총장과 이를 묵인하고 있는 이사회는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진주보건대 총장은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따라 해고 회피 노력 없는 부당한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유종근 교수를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태그:#진주보건대학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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