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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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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이를 성공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삼성그룹 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결심공판이 열렸다. 지난 2020년 9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들이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이다.

이 회장의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삼성바이오로직스 거짓공시·분식회계 관련 외부감사법 위반이다.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고, 합병 추진 과정에서 이 회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지시로 각종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오전 2시간 동안 발언 이어간 검찰

이날 결심공판 오전에는 검찰이 구형을 위한 의견 진술에 나섰다. 검찰은 "합병은 승계와 무관하다", "적정한 합병 비율이다" 등의 이 회장 쪽 주장을 언급한 뒤, 승계계획안이 담긴 '프로젝트G' 문건 등 삼성 내부 문건을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 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그룹 총수 사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극단적 정보 비대칭 상황을 악용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경제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해둔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모두 무력화했다"면서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이며 경제주체들 간의 조화 등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어렵게 쌓아온,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회계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참히 훼손했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불신은 더욱 심화됐고, 그로 인해 발생한 국가신인도 저하와 이를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지금까지도 국민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짜 경영권 승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을 통해서 제도를 악용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방식을 경험했다. 그리고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이를 성공시킨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를 향해 "살아있는 경제권력의 불법행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우리 법원이 최후의 보루로서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의 기업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있어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의견진술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이어 이 회장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인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을 지적하며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삼성그룹 최지성 전 부회장(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사장(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징역 4년 6개월·벌금 5억 원, 이왕익 전 부사장에 징역 4년·벌금 3억 원, 장충기 전 사장(전 미래전략실 차장)에 징역 3년·벌금 1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삼성물산 김신·최지훈·이영호 전 사장에 징역 4년·벌금 3억 원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심정훈 삼정회계법인 상무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후 공판에서는 변호인들의 최후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태그:#이재용, #삼성불법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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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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