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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 민주당대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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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의원이 "검찰의 표적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는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선고공판에서 황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선고 직후 황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황운하에게 불리한 증거만 조합해 검찰의 표적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년간의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자료·증인의 법정 증언 등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충분히 반박했다"며 "이로 인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송철호(전 울산시장)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 측근을 표적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기현 측근의 부패혐의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담당 수사관에 대한 인사조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돼 법령상 허용되는 요건 하에 경찰관을 전보시킨 것"이라면서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황 의원은 아울러 "이 사건은 검찰공적 1호인 황운하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면서 "즉시 항소해 재판부가 무엇을 오판했는지 면밀하게 분석 후 항소심에서 황운하는 무죄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윤석열 검찰정권의 정치탄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 의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이은권)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유감표명이 먼저가 아니라 실망한 대전시민과 지지자에 대한 사죄와 엄중한 반성이 우선"이라며 "황운하 의원은 비록 임기가 7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회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태그:#황운하, #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 #대전중구, #표적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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