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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40조는 노동관계의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법개정 이전에는 악명 높았던 '제3자개입금지'조항이다. 40조 1항은 정당하게 노동관계를 지원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해 놓고 있고 2항은 1항에서 규정한 자 이외에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경련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지원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용자단체가 아니다. 법상 정당한 사용자 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전경련은 사용자들의 일반적인 경제적 이익의 증진을 위해 결성된 단체로 위의 사용자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경련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관여하려면 당해 사용자가 노동관계의 지원을 받기 위해 행정관청에 신고했어야만 했다.

이러한 신고절차 없이 전경련은 29일 노동쟁의가 발생 중인 효성 울산공장과 여천 NCC공장의 쟁의행위에 개입해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제압, 중단을 목적으로 공권력투입을 요청함으로써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쟁의행위의 불법 개입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로 "개입의 양태는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관여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는 모두 해당된다(대판 1990.4.10, 89도 2415)"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전경련은 "민노총과 타사노조 등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무력행위도 불사하는 해당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경제회복과 외자유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산별연합단체 노조는 노동관계지원 신고가 필요치 않은 법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 노동조합으로 법이 허용하는 한 얼마든지 산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지원할 수 있다. 정작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곳은 정당한 권한없이 개별 사업장의 쟁의행위에 개입하고 있는 전경련인 것이다.

전경련은 무슨 근거로 개별 사업장의 쟁의행위에 개입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가? '언론의 자유' 차원인가? 그렇다면 다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개입해 처벌받은 많은 노동자들은 '언론의 자유'가 없어서 처벌받았단 말인가?

얼마전까지 아니 아직도 노동자를 구속하고 처벌하는 그 법으로 이제 다시 전경련을 고발한다. 전경련은 자신이 얘기한대로 "산업현장의 법치 확립"을 위해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검찰에 출두해 불법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노조법 40조 2항 위반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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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는 성남사람 박영기입니다. 노동조합 활동가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을 역임한 공인노무사로, 노동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뛰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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