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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인승 차량의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차량으로 분류됐으나 2004년 12월 31일까지 세율 인상 유예를 적용받았다. 번호판을 바꾸지 않은 경우 승합차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승합차량의 경우 번호판 지역표기 뒷 두자리가 70~79번으로 표기돼 있다.
ⓒ 오마이뉴스 이성규

지난 2000년 레조 7인승을 구입해 올초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박필우(27. 부산시 영도구)씨. 박씨는 지난 23일 부산시 중구 인근에서 불법주차를 하다 느닷없이 승합자동차에 부과되는 금액인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되는 경험을 했다.

세금은 승용급으로 내야 하는데 왜 과태료는 승합급으로 부과하라는 것인지 납득하지 못한 박씨는 부산 중구청 교통행정과에 찾아가 따졌다. 하지만 구청 관계자의 답변은 "우리도 잘 모르니 묻지 말아달라"는 말 뿐이었다. 참다 못한 박씨는 차량등록사업소로 발길을 돌려 과태료 부과기준을 알아봤다.

차량등록사업소의 한 관계자로부터 그는 "승용 기준의 과태료를 적용 받으려면 승용으로 번호판 변경을 하면 된다"는 해명을 들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1300원의 수수료와 5500원의 번호판 비용, 그리고 기타 부대비용을 승합자동차 소유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이 관계자의 권유에 따라 번호판을 변경했지만 박씨는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는 없었다. 세금은 번호판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인상하면서 과태료는 왜 자동으로 인하시키지 않는 것인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

교통행정당국의 행정편의주의와 홍보부족으로 인해 2001년 1월 1일 이전 카렌스와 레조 등 7∼10인승 차량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박씨의 경우처럼 보유차량에 대한 세금은 자동으로 올리면서 왜 과태료는 자동으로 내려주지 않느냐는 것이 불만의 뼈대다.

2001년 1월 1일 이전 7~10인승 차량이 두얼굴인 까닭

승합차와 승용차에 따라 범칙금이 다른 경우들(일부)

 

위반사항

벌금

승합차

승용차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50000

40000

중앙선침범

70000

60000

신호위반

70000

60000

통행금지 제한 위반

50000

40000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50000

40000

횡단, U턴, 후진 위반

70000

60000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70000

60000

정차, 주차 위반 또는 방법위반

50000

40000

안전운전 의무 위반

50000

40000

 

ⓒ 오마이뉴스
이같은 목소리가 제기되게 된 경위는 이렇다. 7∼10인승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차종이 변경됐다.(현대차 그레이스, 기아차 베스타, 쌍용차 이스타나 등 이른바 생계형 9인승 차량은 계속 승합차로 분류) 다만 자동차 세율은 조세저항을 우려해 4년간 시행을 유예한 뒤 올초부터 승용차대비 33%, 2006년 66%, 2007년 100% 등으로 인상하기로 했었다.

문제는 올초부터 세율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10인승 차량에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세금이 '자동으로'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발생했다. 2001년 법 시행전 7∼10인승 차량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은 승합자동차 번호판을 달고 승합에 해당하는 세금과 과태료를 물고 있었는데 올 1월 1일부터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이로 인해 박씨처럼 승합자동차 번호판(70∼79번)을 달고 있으면서도 승용자동차로 세금을 물게되는 '두 얼굴'의 차량이 세율 유예기간이 끝난 올해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박씨와 같은 소비자가 분노하는 이유는 세율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세금이 오른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이에 따라 번호판도 강제로 변경해 과태료도 낮춰야 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교통행정당국으로부터 승용차에 걸맞은 과태료를 물기 위해 번호판을 변경해야 한다는 얘기를 전혀 듣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통상 과태료는 번호판 끝 두자리 숫자를 보고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자비를 털어 번호판을 바꾸지 않는 이상 7~10인승 차량의 '두 얼굴'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세금 인상은 자동으로, 과태료 부과는 수동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 등 관계당국은 "내 업무는 아닌 것 같다"는 태도로 답변을 대신했다. 세금 인상에 대한 홍보업무는 '관할'이 분명하지만 과태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번호판 변경에 대한 홍보업무는 소관이 불분명하다는 것.

건교부 "경찰청에 문의해야" - 경찰청 "기초지자체에 알아봐야"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업무는 없다"면서 "그에 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 문의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청 전화번호를 소개해줬다.

경찰청의 담당 부서인 교통안전과의 한 관계자도 "우리가 국민들을 상대로 번호판을 바꿔야 한다고 일일이 홍보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우리는 건교부에서 발행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금을 승용으로 걷는다면 당연히 과태료도 승용 기준으로 걷는 것이 상식 아니냐'는 질문이 계속되자 "그것은 차량등록업무와 관련돼 있는데 권한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있다"며 기초자치단체로 책임을 떠넘겼다.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실에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 서울시의 한 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교통지도과에, 지도과 관계자는 또다시 행정과에 문의해 볼 것을 권하며 수화기를 넘길 뿐 똑 부러지는 답변을 내놓은 공무원은 없었다.

다만 한 공무원으로부터 "번호판 변경은 자의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 같다"며 "관련 당국이 홍보를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는 사항이며 우리는 번호판에 따라 부과할 뿐"이라는 설명은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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