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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전교조 명단 공개 중지는 조폭판결"
ⓒ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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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 소속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행위를 중지할 것과 이를 이행치 않으면 날마다 3000만 원의 배상하라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같은 당 의원들이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두언 의원은 "조전혁 의원이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고 정당한 입장에서 공개한 내용을 갖고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입법부와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입법부인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권한을 침해하는 조폭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 문제는 조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문제"라며 "여기에 대해 (국회가)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의원은 이번 판결을 '판사 개인의 강한 신념'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사법부의 공감대가 없는 판결로 치부했다. 김 의원은 "정의와 개인의 권리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일부 판사들의 개인적인 가치에 흔들려서 사법부 전체가 난폭하고 무원칙하게 보일 뿐 아니라 개인적인 강한 신념에 의해 사법부 공동체의 컨센서스(공감대)와 상식이 과연 이렇게까지 무기력할 수 있느냐 하는 걱정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비용은 받지만 활동비로 쓰게 되고 상당히 가난하다"며 "하루에 3000만원씩 (배상금을) 때리면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정도"라고 성토했다.

 

송광호 최고위원도 김 의원의 이번 판결 비판에 전적인 동의를 표시하면서 "이번 문제가 잘 정리가 안 되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수행할 직무에 사법부가 개입할 여지를 남겨둔다는 뜻에서 이번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조전혁, #정두언, #김영선, #송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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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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