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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 "박연차 한번 불러달라는데...너무 억울"
ⓒ 김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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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11일 낮 12시 20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이광재 당선자는 정상적인 도지사직 수행이 불가능해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1일 정치자금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 원을 선고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000여만 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낮아지긴 했지만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무를 정지하게 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 당선자는 취임하더라도 직무가 정지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광재 당선자는 이날 법정에 나와 "너무 억울하다, 박연차 전 회장의 증언을 한번만이라도 들어 보고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변론재개 신청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연차 전 회장이 검찰의 수사과정과 원심에서 증언을 일관되게 해왔고 피고인에게도 충분한 반론의 기회가 주어졌다"며 곧바로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성이 인정된다"며 "이 당선자와 관계에 비춰볼 때 박 전 회장이 돈을 준 적이 없는데도 허위로 사실을 꾸밀 이유가 없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당선자가 2006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 2만 달러, 같은 해 롯데호텔에서 박연차 전 회장에게 5만 달러, 베트남에서 박 전 회장에게 2만 5000달러를 받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1심 재판에서 이 당선자가 박 전 회장에게 베트남에서 5만 달러를 받았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당시 함께 갔던 다른 국회의원의 몫까지 대표로 받았다고 볼 수 있어 이 당선자가 받은 돈은 2만5000달러로 줄어든다"며 1심의 형을 일부 감했다.

 

이광재 "돈 받은 물적 증거 없어... 억울하다"

 

유죄를 선고 받고 재판정을 빠져나온 이 당선자는 "억울하다"고 거듭 호소하면서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돈을 주고받은 물적 증거 없이 박연차 전 회장의 진술만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1심에서 박 전 회장이) 법정 증언 후 대기석에서 나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이 (항소심) 법정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왜 데려오지 않는지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선거 기간에 검찰이 구형을 했고 상대 후보로부터 선거 내내 이광재를 뽑아주면 보궐선거가 있을 것이라는 공격을 받았지만 보수적인 강원도에서 가장 큰 격차로 당선이 됐다"며 "강원도민이 배심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역경과 억울함을 반드시 딛고 일어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강원도민의 선택을 그 누구도 짓밟지 못할 것"이라며 "강원도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고 말을 끝냈다.

 

법원을 빠져나가던 이 당선자는 설움이 북받친 듯 눈물을 흘렸다. 그는 눈물을 훔치며 "피눈물이 난다"며 잠시 발걸음을 멈추기도 했다.

 

확정 판결 전에 직무정지... 지방자치법 '위헌 시비'

 

강원도에서 취임과 동시에 도지사의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됨에 따라 확정 판결 전이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 111조 3호에는 '지자체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지사·부시장·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형평성 논란과 함께 위헌 시비가 일고 있다.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아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때문에 지방자치법 111조 3호는 헌법상 평등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 소원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당선자측은 아직 헌법 소원 제기 뜻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오는 7월 1일 취임이 다가올 수록 직무정지의 적정성을 놓고 사회적 공방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됐다.


태그:#이광재, #강원도지사, #직무 정지,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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