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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부론면 섬강살리기 사업 13공구에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훼소돼 있다. 법정 보호종을 알리는 푯말과 펜스가 쳐져 있지만 아무 소용없이 공사가 진행됐다.
 원주시 부론면 섬강살리기 사업 13공구에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훼소돼 있다. 법정 보호종을 알리는 푯말과 펜스가 쳐져 있지만 아무 소용없이 공사가 진행됐다.
ⓒ 4대강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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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 단양쑥부쟁이가 또 다시 수난을 당했다. 6월에서 9월까지 홍수철에 잠시 중단됐던 4대강 공사가 이달 들어 본격적으로 재개되자마자 정부의 부실한 관리 속에 집단 서식지가 훼손된 것이다.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범대위)는 지난 19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섬강살리기사업' 13공구인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원창 제방 지점에서 단양쑥부쟁이 개체들이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해 지역은 약 8000㎡ 규모의 제방 사면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치한 '손대지 마시오. 법정보호종 단양쑥부쟁이 서식지'라는 푯말과 보호 펜스가 있었지만 소용없었다. 이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반출·반입·훼손 및 고사 시켜서는 안 된다는 야생동식물보호법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 훼손된 단양쑥부쟁이 서식지는 섬강살리기사업 13공구로 환경영향평가서 상에 보고돼 있지 않아 4대강 사업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작성 문제가 또 한 번 대두될 전망이다.

"환경영향평가 누락됐다" vs. "위치만 다를 뿐 누락 아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원주 부론면 섬강살리기 사업 13공구에서 훼손된 멸종위기 동식물 2급인 단양쑥부쟁이가 훼손돼 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원주 부론면 섬강살리기 사업 13공구에서 훼손된 멸종위기 동식물 2급인 단양쑥부쟁이가 훼손돼 있다.
ⓒ 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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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범대위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공사가 시작된 후 5개월이 지난 8월에야 해당지점에서 단양쑥부쟁이 개체를 발견해 보호펜스 등의 조취를 취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개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사업을 중단하고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4대강 범대위 측의 주장이다.

4대강 범대위는 20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섬강살리기사업 13공구의 공사를 중단하고 전면 재조사를 실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한 국토해양부 책임자와 해당 공구의 공사관계자, 관리의무를 다 못한  원주지방환경청 책임자에 대해 고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20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법정 보호종이 발견되면 보호조치를 하게 되어 있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원주지방국토청에 공사중단을 요청했고 훼손사실이 추가조사한 후 사업시행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 "섬강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단양쑥부쟁이 보존에 대해 명시돼 있다"며 "환경단체가 지적한 곳과 위치가 다르지만 누락됐다는 지적은 틀린 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단양쑥부쟁이 서식지가 대량으로 훼손된 것은 지난 4월 경기도 여주군 4대강 사업 한강 6공구 도리지구에서 벌어진 후 두 번째다. 당시 4대강 범대위는 서울지방검찰청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6명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으로, 이만의 환경부장관 등 2명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바 있다.

이후 환경부와 4대강 사업 추진본부 등 정부 측은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에 단양쑥부쟁이 대체서식지를 조성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개체의 생육상태가 양호하다고 발표했지만 환경단체는 자연상태가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대체 서식지임을 지적하며 단양쑥부쟁이가 자생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맞섰다.


태그:#4대강, #단양쑥부쟁이, #국정감사, #섬강,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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