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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 통상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2015년 6월 18일 일본수산물 방사능 검역 현지조사 보고서 공개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현지 조사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현재 진행 중인 세계 무역기구(WTO)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서 이를 공개하면 상대국에 분쟁 전략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다"라면서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식약처의 이런 처사는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2014년 국내산 녹차 방사능 검출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식약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기준치(국내산·일본산 식품 100 Bq/kg) 이하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기준치에 적합한 식품들의 생산자와 사업자 등의 세부내역까지 공개하면 오해와 악용소지가 있다고 공개를 거부했다.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는 일본산 방사능오염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식약처 내 소속 기관이다. 이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은 친핵 인사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친핵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이재기(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다. 이재기 교수는 '미량의 방사능은 먹어도 된다'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호메시스 이론을 주장한다.

서울 방사능안전급식 연대는 방사능오염 모니터링을 해오면서 지난해부터 수차례 식약처에 여러 번 연락을 취해 회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회의 자료는 공개되고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식약처 관계자가 "회의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허술하게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일본의 요구로 해양심층수와 해적토 등 일부 시료의 채취조차 이루지 못하고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느 나라 식약처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식약처는 우리 국민의 편이 아닌 생산자의 입장이나 편의를 지나치게 고려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 자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식약처라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는 2014년 9월 구성돼 2015년 4월까지 열다섯 차례 회의를 하는 동안의 회의 내용과 일본 현지 수산물의 방사능 조사의 출장 관련한 세금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서울 방사능안전급식 연대는 지난 2015년 3월 25일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반대 1인 시위를 1년이 넘도록 해오고 있다. 서울 방사능안전급식 연대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나서서 서울 방사능안전급식 연대와 함께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반대를 위한 행동에 가세했다. 절박함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현재 일본은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으로 확산된 방사능 오염으로 앓고 있다. 정부는 후쿠시마의 오염 여부 확인과 함께 다각적이고 전반적으로 일본 방사능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일본산 수산물 금수(禁輸) 유지·확대'에 86.1%가 찬성(JTBC 뉴스룸 여론조사, 2013년 10월 11일)하며, 일본산 수산물을 먹고 싶지 않다는 조사가 나온다는 사실을 정부는 심각하게 인지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등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식약처는 투명한 공개정보로 신뢰를 쌓고 국민의 건강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일본 방사능 문제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며, 친핵 위주의 위원회 구성이 아닌, 더 객관적이고 신뢰받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간 감시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조사한 일본산 수산물 조사내용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돼야 한다.

서울 방사능안전급식 연대는 꾸준히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반대를 위해 1인시위를 계속할 것이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계속해 우리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전선경님은 서울 방사능안전급식 연대 대표입니다. 이 글은 서울 방사능안전급식 연대 홈페이지에도 게재됩니다.



태그:#일본산수산물, #방사능,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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