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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6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의 단협 위반 전면 재수사"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6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의 단협 위반 전면 재수사" 등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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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사측의 단체협약 위반 전면 재수사'와 '체불임금 즉각 해결' 등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6일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은 지난 9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했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2명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냈는데, 이를 법원이 인정했다.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15년 삼성전자서비스 32개 사업장에 대해 모두 단협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동일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업체의 손을 들어주어 혐의가 없다고 했지만, 이번에 법원은 판단을 다르게 했다.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는 "지난 9월 8일, 체불임금 민사소송에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단협위반과 임금체불이 확인되었다"며 "판결의 취지를 조합원 전체로 확장하면, 체불임금의 규모는 최소 25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2015년 무혐의 처리에 대해, 이들은 "가장 선두에서 단협 위반을 단속하고 임금 체불을 시정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분명한 임금체불과 단협위반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 했다.

이들은 "우리가 이 면죄부 때문에 상실한 것은 단지 체불된 임금만이 아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노동조합 효과' 그 자체"라며 "삼성측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임금이 저하된다'며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저지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실제로 많은 조합원을 잃었다"고 했다.

이들은 "이제 고용노동부는 과거의 '삼성 봐주기 수사'를 자성하고 스스로 시정해야 한다"며 "삼성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25억원을 체불하던 3년 동안 삼성전자에서만 89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었다. 재벌의 낙수효과는커녕 임금을 떼먹고 있는 것"이라 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2015년의 삼성 봐주기 수사를 반성하고 행정 종결을 즉각 취소하라",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단체협약 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해 즉각 수사해 엄중하게 처벌하라", "삼성과 협력업체의 임금체불을 즉각 중단시키고 체불임금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6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의 단협 위반 전면 재수사"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6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의 단협 위반 전면 재수사"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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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삼성전자서비스, #금속노조, #창원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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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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