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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 : "어떻게 특별관리 대상에서 빠질 수 있나."

심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현 원전 사고지에서 불과 50km 떨어진 오나하마항을 통해 201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수입된 일본산 기저귀 100톤이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 없이 들어왔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 관세청의 '검역 구멍'을 질타했다.

"수입업자 서류만 보고 통과시킬 게 아니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질의하는 심상정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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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을 대상으로 "후쿠시마는 원전 사고지역인데, (해당 지역의 항구에 적재된 기저귀는 왜) 특별 관리 대상이 아니냐"라고 물었다(관련 기사 : 후쿠시마 통해 수입한 기저귀 100톤, 방사능 검역 '구멍') .

김 청장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하는데, 빠진 것 같다"라고 답했다. 심 의원 이에 "후쿠시마에서 수입된 기저귀 같이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품목은 당연히 방사능 검사를 해야 했다"라면서 "수입업자의 서류만 보고 통과시킬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수입 제품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물품에 대한 관리는 기저귀 등 위생용품을 관리하는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 뿐 아니라, 이를 통과시키는 관세청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원전 지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식약처의 방사능 검사는 그 소임대로 가더라도, 관세청에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원자력 문제가 있는 지역을 나름 선별해 검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도시가 빠진 것 같다"라는 관세청장의 답변에는 "어떻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빠질 수가 있느냐"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이어 "제가 다시 챙겨볼 생각이니 이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에 "기저귀라든가, 국민 건강과 관련한 부분은 가능한 많이 챙겨보려고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태그:#관세청, #기저귀, #심상정, #방사능검사,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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