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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물금취수장 관련 시설. 자료사진
 낙동강 물금취수장 관련 시설. 자료사진
ⓒ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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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의 상수원인 낙동강 원수에서 발암물질 1,4 다이옥세인(다이옥신, 디옥산)이 나오자 환경단체들은 재발방지를 촉구해왔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등과 합동조사에서 양산공단 업체 2곳의 다이옥세인 무단 배출 사실을 확인한 부산시는 "향후 미량검출도 즉시 보고하고,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낙동강 원수 검출 유해물질 논란, 원인 찾아내.. 대책은?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달 초 물금취수장 원수 수질검사에서 다이옥세인 검출을 파악했다. 농도는 2일 1.8㎍/ℓ, 3일 5.5㎍/ℓ, 4일 4.9㎍/ℓ, 5일 1.1㎕/ℓ로 먹는 물 수질 기준인 50㎍/ℓ과 비교하면 수치가 낮지만, 시민 불안감이 증폭됐다. 산업용용매, 유기용매의 안정제로 사용되는 다이옥세인은 인체 유해성으로 특정수질 유해물질로 관리된다.

인근 양산시 공공하수처리장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방류 하수를 조사해보니 다이옥세인 농도가 8000㎍/ℓ에 달했다. 그러나 배출원 추격은 쉽지 않았다. 결국 낙동강청과 부산시, 양산시, 경남도가 공동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2주간의 조사를 거쳐 이달 초가 되어서야 합동조사 결과가 나왔다. 배출원은 공단이었다. 부산시 등은 양산 하수처리장 폐수유입 업체 27곳을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에서 다이옥세인을 다량으로 흘려보낸 A사 등을 찾아냈다고 2일 오후 발표했다.

A사는 양산 산막산단에서 지정폐기물인 폐유 정제 처리를 하는 공장으로 지역 허용기준치인 4000㎍/ℓ의 8배가 넘는 3만3100㎍/ℓ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관련 법상 다이옥세인 배출허가조차 받지 않아 논란이 됐다. 유산공단 직물염색가동업체인 B사도 허용 기준치 50㎍/ℓ 이상인 61㎍/ℓ의 다이옥세인을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다.

낙동강청 등은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이들 업체에 대한 가동 중단과 검찰 송치, 행정처분 등에 나섰다. 이러한 조처 이후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다이옥세인 농도는 크게 떨어졌다. 지난달 30일 농도는 3094㎍/ℓ였지만, 2일에는 46㎍/ℓ로 나타났다.

3일 부산시는 다이옥세인 검출 사태 대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사실 공개를 지연한 점 등 문제를 인정했다. 앞서 부산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4개 지역의 환경단체는 "나흘 동안 검출에도 시민들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며 부산시 등의 대응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낙동강 원수 미량유해물질 발견 시 단계별 보고 등 현재 보고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과불화화합물 3종, 니트로사민류 2종, 다이옥세인 등이 정수기준 20% 이상일 경우 즉시 보고와 함께 언론브리핑을 의무화한다. 20% 미만에도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공개를 검토한다. 또한 취수장 상·하류 2곳에 국가 수질자동측정망 설치를 환경부에 건의한다.

특히 하수처리장 방류 수질기준에 다이옥세인 등 유해물질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부산시는 "물 환경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특별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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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다이옥세인, #다이옥신, #낙동강, #부산시, #양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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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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