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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아이 부딪혀 넘어졌다고 8세 남아 폭행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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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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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놀이터에서 자신의 다섯 살 딸아이와 부딪혀 넘어졌다며 남자아이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내리 누르는 등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여자아이는 5세, 남자아이는 8세에 불과했다. 지난 5일 오후 4시 30분께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한 놀이터에서 벌어진 일이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CCTV 영상을 보면, B군이 놀이터에서 달리던 중 다섯 살 여자아이와 부딪쳤고 둘은 함께 넘어졌다. 그러자 반바지 차림의
한 남성 C씨가 나타나 B군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내리 눌렀다.
현장에 있던 B군의 아버지 A씨는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아이 목을 졸라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명치를 눌렀다. 몇 초 내에 아이가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깜짝 놀라 그 남성을 아이에게서 떼어놓자 오히려 제 얼굴과 몸을 수차례 가격하며 저항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아들은 2주 정도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다. 그보다는 공포 등 정신적 상처 때문에 놀이터에 안 가려고 하고 학교도 못 가겠다고 한다. 그 일 이후로 아들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남성도 "그저 애들끼리 부딪쳐서 넘어진 것뿐인데 C씨가 느닷없이 달려들었다. 누가 봐도 목을 조르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C씨는 23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얼굴 부분을 누르기는 했는데, 절대 목을 조른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했다"라고 덧붙였다.
C씨의 아내는 "시험관으로 어렵게 딸아이를 얻었다. 남편이 덩치 큰 남자아이가 우리 딸아이를 치고 도망가는 상황으로 판단, 그 아이를 붙잡기 위해 그런 것이다. 하지만 남편 행동이 과했다"라고 해명했다.
A씨는 사건 다음날인 지난 6일 C씨를 아동학대와 폭행, 살인미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24일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 담긴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