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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과계자가 가축방역차량으로 처인구 백암면 청미천 일대에서 소독을 하고 있다.
 용인시 과계자가 가축방역차량으로 처인구 백암면 청미천 일대에서 소독을 하고 있다.
ⓒ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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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막기 위해 1일부터 방역체제에 들어갔다. 지난달 28일 전북 정읍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H5N8)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AI 위기경보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처인구 백암면 청미천과 이천 복하천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뒤 이들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방역체제 강화에 나섰다.

먼저 청미천 등 시료를 채취한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내 129농가 249만 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의 하나로 출하 전 정밀검사와 공수의사를 통한 임상예찰을 하고 있다. 또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모든 축산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청미천‧경안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엔 축산차량 및 운전자는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소규모 가금사육 농가를 포함한 전체 가금농가는 방사사육을 하지 못하고, 용인중앙시장 등 전통시장(5일장 포함)에서 살아있는 가금류를 유통하는 것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0시부터 48시간 관내 전 농가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가금류 관련 가축, 종사자, 차량 등을 일제 소독했다.

김지호 축산과장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면서 관내 농가 유입 차단을 위한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단 한 농가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방역을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에는 전업농 86농가에서 482만 마리, 가정 내 사육 등 240농가에서 3000마리의 가금류를 기르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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