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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등이 초과검출된 상가리 주민이 집에 설치한 지하수 관정.
 우라늄 등이 초과검출된 상가리 주민이 집에 설치한 지하수 관정.
ⓒ <무한정보> 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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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내 마을 식수에서 기준치의 3배를 육박하는 방사성 물질과 1군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예산군청은 수질검사 결과를 받은 뒤 2달이 다 되도록 한차례 생수만 제공했을 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아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상수도 설치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대체식수 공급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6~10월 예산군 덕산면 상가·광천·대치·둔리와 광시 마사리 101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미보급지역 안심지하수 수질조사'를 진행해 검사일로부터 한 달 여가 지나 가구별로 결과를 통지했다. 이를 보면 21가구에서 우라늄·비소·질산성질소·불소·망간이, 30가구에서 일반세균·대장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 우라늄-기준치(0.03㎎/L)의 2.7배 0.08㎎/L ▲ 질산성질소-기준치(10㎎/L)의 2배 20.2㎎/L ▲ 불소-기준치(1.5㎎/L)의 1.9배 2.9㎎/L ▲ 비소-기준치(0.01㎎/L)의 1.7배 0.017㎎/L이 나와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마을별(괄호 안 검사가구)로는 ▲ 상가리(65) 37가구 ▲ 둔리(28) 12가구 ▲ 광천리(5) 1가구 ▲ 마사리(1) 1가구다.

환경부에 따르면 화강암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자연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은 일정량 이상을 오랫동안 음용하면 신장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며, 1군 발암물질 비소는 뼈나 피부 등에 쌓여 잘 배출되지 않아 인체에 장기간 영향을 미친다. 불소는 9세 이하 아동에게 치아에 반점이 생기는 반상치와 뼈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비료나 가축분뇨를 통해 유입되는 질산성질소는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실 경우 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호흡 곤란과 청색증을 불러올 수 있다.

예산군은 1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고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뒤에야 지난 11~15일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 부적합가구에 400㎖ 생수 20개를 대체식수로 제공했지만, 이마저도 관련예산이 없어 상수도 완공 때까지 추가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1일에는 충남도와 내년에 설치할 예정인 상가·둔리 '덕산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확충사업' 조기착공을 논의하는 등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가 우라늄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21가구를 대상으로 신청받은 '정수장치 지원사업'은 매달 본인 부담금이 발생해 3가구만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가리 주민 이기웅씨는 "물은 인권문제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재난상황으로 봐야한다. 검사결과가 나온 즉시 주민설명회를 열어 보건전문가가 직접 위험성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상수도를 보급하지 않은 이상 개인이 해결할 방법이 없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다른 곳에서 물을 떠오거나 사다 먹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2018년 행정에 상수도 설치를 건의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군민 모두는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지방상수도 설치시기를 앞당기고 그때까지 먹을 생수를 제공해야 한다. 부적합가구 대상 역학조사와 건강검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마을 김아무개씨도 "부적합 판정이 나와 계속 물을 사다먹고 있다. 군에선 조그만 생수를 갖다주고는 다른 데서 떠다 먹으라는데, 떠올 데도 마땅치 않을 뿐더러 그것도 하루이틀이다. 마을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군청 수도과와 환경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상수도 설치까지 대체식수 공급 등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운 상황이다.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를 조기착공해 올해 안에 완공할 수 있게 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지하수 수질조사, #지하수 방사성물질, #지하수 발암물질,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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