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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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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고를 조사하고 있다.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법 시행 이후 부산지역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25일 부산고용노동청,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낮 1시 기장군 일광면 신축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A씨가 크레인 바퀴에 기대어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동료가 119에 신고했지만,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황이었다. 하청업체 노동자인 A씨는 당시 터파기 공사 크레인 보조 작업에 투입돼 작업을 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A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사장 CCTV 분석 등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현장 안전 책임자 등을 불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조사했고, 고용노동청과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동대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부산고용노동청도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 내용을 보면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장에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청 중대재해관리과 관계자는 "이곳은 법적용 현장이 맞다. 일차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검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달만 앞서 2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있었지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못했다.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이숙견 중대재해없는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원청에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산재사망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가 출근했다가 집으로 가지 못하는 일이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태그:#중대재해처벌법, #부산 경찰, #오피스텔 신축, #하청노동자, #부산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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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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