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가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달 중 운행기록장치 장착 비용 지원을 시작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는 지난 2020년 6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021년 1월 1일 자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장착 의무화가 시행됐다.
법 개정 당시 부칙에 시행일 기준으로 이미 운영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장착이 유예됐다.
이에 하남시는 올해 유예기간이 끝나는 만큼 운영이 유예된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에 비용을 지원해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39개 어린이집의 57대 통학버스다.
하남시 관계자는 "운행기록장치는 버스 사고율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정황을 빠르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어린이집 원아들의 안전한 등·하원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