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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조합을 구성하는 서산지부, 서천지부, 당진지부 대의원의 임기가 지난 12월 3일부로 만료됐지만 이사회의 파행으로 선거절차 조차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위기의 허베이조합 허베이조합을 구성하는 서산지부, 서천지부, 당진지부 대의원의 임기가 지난 12월 3일부로 만료됐지만 이사회의 파행으로 선거절차 조차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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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운영을 거듭하고 있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실질적인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다.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100명 중 49명의 임기가 지난 3일부로 만료됐지만 아직까지 선거절차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대의원 선거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데는 허베이조합 이사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 허베이조합 이사회는 지난 9월부터 국응복 이사장이 소집한 이사회에 불참하며 허베이조합의 기능을 마비시켜왔다. 

일부 이사들이 이사회에 불참한 데는 일부 대의원과 이사들이 국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대전지법 서산지원 제2민사부)은 지난 2일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이들의 가처분 신청이 내년 1월 11일 열릴 예정인 국 이사장의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본안소송과 맞물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베이조합 대의원대표와 부이사장, 일부 이사 등은 지난 7월 7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부가 국 이사장이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재판에 대한 판결에서 "4차 대의원 임시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국 이사장의 패소를 결정하자 곧바로 '직무정지가처분' 카드를 빼 들었지만 결국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의원선거절차 조차 미이행... 파행운영 원인제공한 '허베이조합 이사회'

허베이조합 관계자는 지난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태안지부를 제외한 서산시, 서천군, 당진시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데는 이사회의 책임이 크다'고 전했다.

특히 이사회가 '임기만료로 인한 대의원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40일부터 15일까지의 사이에서 이사회가 선거일을 정한다'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선거규정도 위반하고 있어 향후 논란의 여지도 남기고 있다.

허베이조합 관계자는 "서산시, 서천군, 당진시 등 3개 지부의 대의원이 12월 3일부로 임기가 만료돼 대의원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데 9월 정기이사회(9월 28일)는 이사들이 불참하여 무산되었고, 이후 2차례 이사회(10월 6일, 10월 20일)도 이사들 불참으로 무산되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대의원 선거가 임박하여 관련 안건은 총 3차례의 이사회 중 마지막 이사회(10월 20일)에서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에서 대의원 선거에 대한 선거일정과 투표구를 정해줘야 대의원 선거 공고가 나가는데 이사회가 열리지 못해 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허베이조합을 대상으로 한 해양수산부의 조사결과에서 '대의원 및 임원 선출시 조합원 유형 고려 없이 선출'해 정관 위반을 지적받은 것과 관련해선 "정관개정안도 해양수산부와 이사회, 변호사하고 법적으로 검토해 정기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라간 상황이었다"며 "차기 정기 이사회가 다음 주(12월 셋째주)로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다음 주에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대의원총회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는 "대의원 총회를 하려면 우선 (임기가 만료된 지부에서) 대의원이 선출돼야 한다. 이사회가 통과되면 바로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선거준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의원 선거부터 먼저하고 총회를 열어야 한다. 태안지부만으로는 대의원총회를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태안지부에서 51명의 대의원만으로 총회를 열 수는 있지만 허베이조합이 4개지부로 구성돼 있다 보니 총회에서는 태안사업만 심의하는 게 아니고 4개지부의 독자적인 사업에 대해 대의원총회를 통해 심의하게 되어 있어 태안지부 단독으로 총회를 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의원 선거 후 총회 개최 수순
 
사진은 올해 3월 열린 허베이조합 대의원 총회. 허베이조합을 구성하는 서산지부, 서천지부, 당진지부 대의원의 임기가 지난 12월 3일부로 만료됐지만 이사회의 파행으로 선거절차 조차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올해 3월 열린 허베이조합 대의원 총회. 허베이조합을 구성하는 서산지부, 서천지부, 당진지부 대의원의 임기가 지난 12월 3일부로 만료됐지만 이사회의 파행으로 선거절차 조차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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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정기이사회에 또 다시 이사들이 불참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엊그제(12월 2일) 국 이사장 직무정지가처분이 각하돼 다음 주 이사회에서는 이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본다"면서 "가처분이 각하되기 전에는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하게 되면 이사장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사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본인들이 건 직무정지가처분이 각하가 돼 이번에는 이사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정기이사회에 불참하게 되면 이번에는 진짜로 이사들이 파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하나의 지부가 다른 지부 사업까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이사회가 끝나면 바로 선거일을 확정해서 대의원 선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찾기 대책위원회'의 강학순 공동대표는 "12월 3일 서산지부와 당진지부, 서천지부의 대의원 임기가 끝나 대의원 100명 중 49명이 빠져나간다"면서 "태안지부만 51명이 남았는데 2명만 불참해도 총회가 열리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강 공동대표는 이어 "이사회가 그동안 수차례 무산됐는데 현재 정관변경도 안되고 있어 대의원 선출도 어려운 상황으로 결국 허베이조합 스스로 주저앉게 됐다"면서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꼴로, 정관 변경도 못하고 내년 2월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인가 취소까지 갈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원유유출사고, #삼성지역발전기금,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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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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