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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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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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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대신 지급한다는 해법을 내놓은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굴욕적 해법'이라 명명하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17일 성명에서 "일제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 내어 역사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줘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오히려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굴욕을 자초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이번 외교부의 해밥안은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고 전범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한민국 외교적 주권을 지키려는 외교부인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왜교부'인가"라며 "일본 시민사회조차도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이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금전 출연과 재발방지 약속을 한 전범기업 ▲주주총회에서 한국의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발표한 일본제철 ▲약 2년간에 걸쳐 사죄문의 초안과 금전출연을 약속한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언급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외교부의 해법안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설립 취지에 반해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한 권리투쟁을 막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라며 "외교부의 해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피해자들이 일본 피고기업이 아닌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판결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이어 17일에는 현재 계류 중인 강제동원 관련 소송도 유사한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내 강제동원 소송 가운데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소송은 3건이고 법원에 계류된 소송은 67건이다.

태그:#강제동원, #배상, #외교부,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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