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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비정규직 파업 손해배상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노조원들이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 현대차 불법파견 비정규직 파업 손배 대법 선고에 따른 금속노조 기자회견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비정규직 파업 손해배상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노조원들이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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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9일 오전 11시30분]

노조의 파업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3건에서 모두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지난 15일 비슷한 사건에서 파기 환송을 판결한 이후 2주만에 비슷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더욱 힘을 받게 됐다. (관련기사: '노란봉투법'보다 한발 앞선 대법원... "윤 대통령, 거부권 명분 없다" https://omn.kr/24dr9)

대법원은 세 사건 모두 파업으로 인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를 인정했던 원심 판단 부분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이 감소되었더라도 이후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회복하는 등 매출 감소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무조건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러한 법리는 지난 15일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5일 나왔던 판결의 사건과 비슷하면서도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다. 2주 전  파기환송된 사건 2건은 모두 피고에 노조 뿐 아니라 파업에 참여했던 개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오늘 파기환송된 사건 3건은 모두 피고에 개인은 없고 노조(현대차 비정규직지회)만 남은 사건들이다. 11년 전인 2012년 울산공장에서 발생했던 쟁의행위와 관련된 이 사건들은 애초 현대차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개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후 노사합의에 따라 개인에 대한 손배소 청구는 순차적으로 취하되어 마지막 대법원 단계에서는 3건 모두 노조만 남은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은 2주 전과 달리 파기환송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점져쳤다. 당시 판결은 사회적으로 오래된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이었음은 분명하지만, 법리적으로 볼때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쟁의행위 자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을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한 판결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도 15일 판결의 두번째 취지인 손해액 산정 부분의 오류를 들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지난 판결 이후 여권과 재계를 중심으로 격한 반발이 나왔지만, 흔들리지 않고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노조의 손해배상액은 고등법원에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초 원심의 손배액 판결은 각각 약 2억 원, 1억5900만 원, 8700만원이었다.

판결 직후 대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한계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태그:#대법원,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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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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