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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15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1천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15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1천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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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파업, 2010·2013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철폐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사측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원심을 모두 파기 환송했다. 특히 대법원은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개별 책임 정도를 구분해야 한다고 새롭게 판시했다. 이는 최근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도 담겨있는 부분이어서 추후 입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자들이 회사에 20억여 원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라며 "원심 판결 중 피고(조합원)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정부·여당의 강한 반발 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는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법안의 정당성을 인정한 모양새다.

서범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판결 직후 <오마이뉴스>와 만나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들어있는 개별 책임 조항은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갚을 수 없는 정도의 거액의 손배소를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라며 "오늘 대법원 판결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해당 조항을 선제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기업이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 그 대상이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해 현재 야당의 노란봉투법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기도 했다.

대법원은 판결 보도자료에서 "쟁의 행위의 단체법적 성격(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의하여 결정, 주도되고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결합하여 실행됨)에 비추어,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가 된다"고 명시했다. 야당 역시 노란봉투법 성안 과정에서 이 부분을 논의한 바 있지만, 최종 입법안에는 빠진 상태다.

"대법원이 노란봉투법 선제적으로 받아들인 것"... 입법 탄력 받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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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법원의 새로운 판단에 노사의 반응은 완전히 갈렸다.

민주노총은 "오늘 대법원 판결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그간 정부와 국민의힘, 재계와 사용자 단체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민법 등의 법체계와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법개정에 반대했지만, 법원의 판시로 반대의 명분이 사라졌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 판결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더 이상 거부권을 운운하지 말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회(경총)는 "회사 측에 조합원 각각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를 파악해 입증하라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논평을 내고 "쟁의행위가 집단적 행위라는 본질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사용자가 조합원 개개인의 귀책사유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민법에서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참가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민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야당은 앞서 지난달 말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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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쌍용차 회사 손배 원심 파기... 노조 배상금 감액 https://omn.kr/24dge

태그:#노란봉투법, #노조법2·3조개정, #대법원, #손배,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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