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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원단체가 13일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호법안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법안 9월 정기국회 1호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원단체가 13일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호법안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법안 9월 정기국회 1호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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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신과 당 철학도 있으시겠지만 지금은 선생님들의 시간입니다. 선생님들의 요구를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합의처리 하고, 교권이 회복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협조를 부탁합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전 10시께 이른바 '교권보호 4법' 입법을 위한 법안심사 회의를 열면서 여야 의원들에게 전한 모두발언이다. 이날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은 ▲교원지위 및 교육활동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의 개정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우선 의결했다. 

이견 법안은 '일단 보류'... '정당 사유 없는' 직위 해제 방지안 통과

다만 의견 차를 결국 좁히지 못한 법안들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민주당 안인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신설과 국민의힘에서 주로 강조해온 교권침해 시 생활기록부 기재가 대표적이다. 교원들 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는 법안인 만큼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양당 위원들은 이견이 있는 법안을 논의할 때마다 격론을 펼치긴 했지만, "추가 논의"를 제안하는 위원장의 중재를 따랐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15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지나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교권회복을 위한 국회 논의가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5차례 열렸다"면서 "국회가 여야 대치 중임에도, 부족하지만 많은 부분에 합의가 이뤄졌기에 합의 처리한 부분에 대한 부분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통과 법안 중 여야정이 의견 일치를 본 안에는 '정당 사유 없는 교사 직위 해제' 방지안도 포함됐다.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교사를 직위해제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안이다. 교육부 측은 "입법화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부칙에 즉시 시행을 담아 의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 또한 "학교 현장이 붕괴 수준이라 (이 부분은) 결론을 내자"고 했다. 김영호 소위원장이 곧이어 합의 처리를 제안, 결국 받아들여졌다. 

"고통 속에서도 나아가고 있음을, 입법결과로 증명해달라"

법안심사소위가 진행 중인 시각, 교사들은 국회 앞을 다시 찾았다. 9월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들이 '1호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원단체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0개 교원단체·교원노조가 참여한 공동성명을 함께 전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를 향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도 논의가 더디고,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개정 논의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있다"면서 "이제는 국회가 답할 시간이다. 미루지 말고, 남탓 하지 말아 달라. 고통 속에서도 우리 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음을 국회가 입법 결과로 증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인력과 예산도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차명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분리된 수업 방해 학생을 지원할 재원과 인력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예산 없는 법안은 학교 현장을 돕는 데 한계가 있다. 지도 인력과 분리 공간이 필요하지만, 학교 현장의 자율에만 맡기기에는 공간이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태그:#교사, #교권보호, #교육위원회, #국회,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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