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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중앙 출입구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중앙 출입구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 안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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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이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목포지청 소속 A 수사관(6급)을 직위해제했다.

14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은 13일 자로 A 수사관의 직위해제를 통보하고, 업무에서 전면 배제했다.

A 수사관은 2021년 초 '사건 브로커' 성모(62)씨로부터 금품 2천여만 원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목포지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A 수사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A 수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수사팀은 A 수사관이 브로커에게 수수한 2천여만 원 가운데 일부를 동료 수사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A 수사관은 얼마 전 <오마이뉴스>의 통화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사건 브로커' 성씨는 2020~2021년 사이 코인투자 사기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검·경 청탁을 명목으로 18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성씨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지자체 등 공직자들이 대거 연루된 혐의를 포착, 수사팀에 검사 2명과 수사관들을 추가로 배치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태그:#사건브로커, #검찰수사관, #직위해제, #검경로비, #광주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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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통신 기자를 거쳐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와 제휴·광고 문의는 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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