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소유권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동묵 서산시의원이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소유권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동묵 서산시의원이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 서산시의회

관련사진보기


충남 서산시의회가 30일 오전 서산시청 브리필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6일,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을 두고 열린 상고심에서 부석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관련기사: 부석사, 고려 불상 반환소송 패소... 대법 "일본 소유권 인정" https://omn.kr/26618)

서산시의회는 "대법원의 부끄러운 판결 때문에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귀향이 무산되었다"고 비판했다. 

의회는 "이번 판결은 과거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약탈 주체의 소유권을 모두 인정한 것과 같다"며 "강제로 빼앗긴 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막은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힐난을 이어갔다.

최동묵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은 약탈 문화재의 은닉과 불법 점유를 조장할 수 있다"면서 "불상은 본래 주인인 부석사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약탈 문화재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국제 흐름과 정반대의 판결이 우리 사법부에서 내려진 사실이 안타깝지만,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 분쟁 과정에서 불상이 일본에 의해 약탈 됐음이 확인된 이상 아직 환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서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모아 해외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동묵 의원은 "국민의 상식을 뒤집는 판결을 한 대법원은 규탄의 대상"이라면서 "서산시의회는 좌시하지 않고 부석사 금동 관음보살 좌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지난 2월,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문화 주권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면서 환수를 촉구한 바 있다.

태그:#서산시의회, #금동관음보살좌상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