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파업 노동조합·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의 손배소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했던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신청 사건이 기각된 데 따라 해당 법안들을 11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과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했던' 신사협정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이유는 싸우기보다 차분하게 숙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보자는 것인데 여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 처리를 하겠다는 건 피켓·고성·막말보다 더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의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며 재차 여야간 숙의를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야당이 첨예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때 사회 전체의 갈등이 격화된다는 것은 지난 간호법 사태로 확인된 사실"이라며 "노란봉투법을 끝내 강행 처리하면 산업생태계가 혼란에 빠지고 노사갈등이 격렬해져서 간호법 사태를 능가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법 역시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커서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백번 양보하더라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고 대외경제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은 (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적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개정안 처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한 번 더 지우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라며 "어쩔 수 없이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드리고, 끝내 민주당에서 단독 처리를 강행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그럼에도 국민 분열과 사회적 혼란이 수반돼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민주당에 표결을 늦추고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더 해보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태그:#윤재옥, #노란봉투법, #방송3법개정안, #국민의힘, #대통령거부권권
댓글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