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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은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은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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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거론하면서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월 7일 예정돼 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민 후보자는 <문화일보> 편집국장(2019.4~2021.4)에서 내려오자마자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라는 일본계 다국적 아웃소싱 회사의 고문으로 겸직한다"면서 "겸직 기간 3개월간 월 500만 원, 총 1500만 원의 자문료를 수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 1회 방문 자문과 오·만찬 자리를 통해 (고문직 수행이) 이뤄졌다고 본인이 KBS 이사회 면접에서 밝힌 바 있다. 즉 대략 한 12번의 자문으로 1500만 원가량을 수수했으니 1회 당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한 것"이라며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인을 비롯한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라는 것.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도 지난 16일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상황이다.

"해당 기업, 사내 없던 고문직 신설해 정치, 법조인맥 소개 받았을 것"
  
KBS 이사회가 제26대 사장으로 임명 제청한 박민(60)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자료사진).
 KBS 이사회가 제26대 사장으로 임명 제청한 박민(60)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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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고위원은 "(박 후보자가) 휴직 중일 때 받은 것이라 항변하고 있으나 휴직 중에도 청탁금지법은 적용된다고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최근 밝힌 바 있다"며 "심지어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휴직했다고 주장하는 그 기간 박 후보자는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했다고 돼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2021년 4월부터 3개월간 사내에 없는 고문직을 만들어서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에 있던 박민 후보자에게 월 5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면서 그가 맺었던 정치 인맥, 법조 인맥을 소개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 최고위원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아웃소싱 기업으로서 노동 관련 사건 고발이 많은 기업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박민. 이것이야말로 뿌리째 뽑아내야 하는 '법조 언론인 카르텔'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민씨는 그나마 남아있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쯤에서 스스로 내려오길 바란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늪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태그:#박민, #고민정, #KBS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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