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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1번 국도변에 계룡시를 홍보하는 홍보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계룡시는 이 안내판 설치를 당초 J광고에게 맡겨 시안을 받았으나, 이후 계약을 변경해 타 업체에 시공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J광고가 보내 준 시안이 도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 계룡시 1번 국도변에 계룡시를 홍보하는 홍보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계룡시는 이 안내판 설치를 당초 J광고에게 맡겨 시안을 받았으나, 이후 계약을 변경해 타 업체에 시공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J광고가 보내 준 시안이 도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J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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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시장 이응우)가 도로변 홍보안내판 설치를 진행하면서 당초 일을 추진하던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변경해 논란이다. 특히 처음 일을 시작했던 업체는 자신들의 디자인을 타 업체가 그대로 도용, 안내판 제작 및 설치를 진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계룡시에서 J광고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S대표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초 계룡시청 문화체육관광실 관광진흥 담당자에게서 '계룡시 슬로건을 담은 도로변 홍보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시안과 견적서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S대표는 홍보안내판을 세우기 적당한 장소를 물색, 현장 실사를 통해 시공 방법과 안내판 크기 등을 정한 뒤, 계룡시 슬로건인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이라는 문구의 시안 여러 개와 1400만 원을 적은 견적서를 제작해 보냈다.

그러자 계룡시 담당자는 '국방도시 계룡'으로 문구 변경을 요구했고, 그 뒤에는 다시 '국방수도 계룡'으로 변경해 달라고 해 수정했다. 뿐만 아니라 서체의 변경을 요구해 복수의 디자인을 만들어 보내주기도 했다.

개인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 차례 수정과정을 거친 뒤, 계룡시 담당자는 가장 마음에 드는 최종안을 선정했고, "일단 (위에) 보고 드려봐야겠다", "조금 홀딩하고 있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때가 7월 초였다.

이에 S대표는 홍보안내판 시공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지난 10월 초 S대표는 홍보안내판 설치 예정지를 지나가다 깜짝 놀랐다. 자신들이 디자인했던 시안과 흡사한 홍보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

이에 S대표는 즉각 계룡시 회계과에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문의했고, 회계담당자는 'J광고와 진행하던 사업인 줄 몰랐다', '디자인을 그대로 썼다면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문의는 담당부서에 하라고 했다.

이에 S대표는 그 동안 업무연락을 해 왔던 담당자에게 연락했고, 담당자는 "(계약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J광고가) 순번이 아니라서 계약할 수 없다고 해서 업체를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 설치된 시안을 시장님이 가장 좋다고 하셔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게 S대표의 주장이다.
  
충남 계룡시가 1번 국도변에 설치한 홍보안내판이 디자인 도용 논란에 휩싸였다. 계룡시는 이 안내판 설치를 당초 J광고에게 맡겨 시안을 받았으나, 이후 계약을 변경해 타 업체에 시공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J광고가 보내 준 시안이 도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J광고 대표가 계룡시청 담당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다. J광고 대표는 이 담당자에게 수 차례의 시안을 보냈고, 최종 시안이 결정되어 홀딩하고 있으라는 메시지도 받았다. 그런데 실제 시공은 타 업체에 의해 이뤄졌다.
 충남 계룡시가 1번 국도변에 설치한 홍보안내판이 디자인 도용 논란에 휩싸였다. 계룡시는 이 안내판 설치를 당초 J광고에게 맡겨 시안을 받았으나, 이후 계약을 변경해 타 업체에 시공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J광고가 보내 준 시안이 도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J광고 대표가 계룡시청 담당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다. J광고 대표는 이 담당자에게 수 차례의 시안을 보냈고, 최종 시안이 결정되어 홀딩하고 있으라는 메시지도 받았다. 그런데 실제 시공은 타 업체에 의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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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S대표가 알아보니 홍보안내판은 계룡시에 있는 K광고업체에 의해 설치됐고, 이미 9월 초에 계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S대표는 그 동안의 노력을 무시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한 것도 문제지만, 자신들이 제공한 시안과 시방서를 타 업체에 제공한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부정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S대표는 "최종 시안을 만들기까지 여러 차례 현장 실사와 디자인, 디자인 변경 등 많은 노력이 들어갔다. 최종 컨펌까지 끝난 상황에서 갑자기 업체를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더욱이 우리가 준 디자인 시안을 그대로 사용해서 홍보안내판을 제작,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디자인 도용"이라고 분개했다.

실제 S대표가 계룡시청 담당자에게 보냈던 시안과 현재 설치된 홍보안내판을 비교해 보면 글씨체와 디자인, 설치방법과 구조물 크기 등이 거의 똑 같다. 다만 글자의 간격과 굵기가 다를 뿐이다.

S대표는 "이것은 누가 봐도 똑 같은 디자인이다. 당초 시안은 수차례의 현장 실사를 통해 안내판을 세울 구조물의 크기, 두께, 운전자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각도(15도 기울기), 주간과 야간 노출 방법(조명) 등을 고려해 제작한 것"이라며 "실제 해당 담당자도 우리가 디자인한 시안을 K업체에 보내줬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충남 계룡시가 1번 국도변에 설치한 홍보 안내판과 관련한 디자인 도용 논란이 일고 있다. 계룡시는 당초 J광고에게 맡겨 시안을 받았으나, 이후 계약을 변경해 타 업체에 시공을 맡겼다. 사진 왼쪽은 J광고가 계룡시청 담당자에게 보낸 최종 시안. 사진 오른쪽은 K공고가 현재 설치해 놓은 홍보 안내판.  비교가 쉽도록 편집한 것으로 글씨의 간격과 굵기만 다를 뿐 거의 모든 것이 똑 같다는 게 의혹을 제기하는 J광고 측의 주장이다.
 충남 계룡시가 1번 국도변에 설치한 홍보 안내판과 관련한 디자인 도용 논란이 일고 있다. 계룡시는 당초 J광고에게 맡겨 시안을 받았으나, 이후 계약을 변경해 타 업체에 시공을 맡겼다. 사진 왼쪽은 J광고가 계룡시청 담당자에게 보낸 최종 시안. 사진 오른쪽은 K공고가 현재 설치해 놓은 홍보 안내판. 비교가 쉽도록 편집한 것으로 글씨의 간격과 굵기만 다를 뿐 거의 모든 것이 똑 같다는 게 의혹을 제기하는 J광고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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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문제를 제기하자 계룡시는 처음에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어차피 S대표의 디자인도 순수창작물이 아니며, 최종 결과물이 J업체 광고의 시안과 약간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S대표의 이의제기가 계속되자 담당자가 J업체 사무실을 찾아와 '실수했다', '디자인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등의 화해를 시도했다.

S대표는 "담당자 한 명의 실수라는 꼬리자르기식 대응에 동의할 수 없다. 관례적으로도 있을 수 없고, 상식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시한 윗선을 밝히고, 시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화해를 거부하고 있다.

최근 S대표는 변호사를 선임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선임된 법무법인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사안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

S대표는 소송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된 작품의 폐기,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징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남 계룡시가 1번 국도변에 설치한 홍보안내판을 두고 디자인 도용 논란이 일고 있다. 계룡시는 이 안내판 설치를 당초 J광고에게 맡겨 시안을 받았으나, 이후 계약을 변경해 타 업체에 시공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J광고가 보내 준 시안이 도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실제 K광고가 설치해 놓은 홍보안내판이고, 오른쪽은 J광고가 계룡시청 담당자에게 보낸 이미지 합성 사진이다. 글귀는 국방수도로 바뀌기 전이다.
 충남 계룡시가 1번 국도변에 설치한 홍보안내판을 두고 디자인 도용 논란이 일고 있다. 계룡시는 이 안내판 설치를 당초 J광고에게 맡겨 시안을 받았으나, 이후 계약을 변경해 타 업체에 시공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J광고가 보내 준 시안이 도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실제 K광고가 설치해 놓은 홍보안내판이고, 오른쪽은 J광고가 계룡시청 담당자에게 보낸 이미지 합성 사진이다. 글귀는 국방수도로 바뀌기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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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청 담당자 "업무 미숙에 의한 실수, 디자인 도용 아냐"

이와 관련, 계룡시 담당자는 '업무 미숙에 의한 자신의 실수였다'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디자인 도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30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이 담당자는 "처음에 시안을 요청할 때 천안시에서 설치했던 유사한 홍보물 사진을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제작이 가능 하느냐'고 요청했다. 문구나 글씨체, 홍보안내판의 형태 등은 대부분 저의 요구에 따라 변경됐다"라고 말했다. S대표 회사의 시안이 순수창작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담당자는 업체 변경 이유에 대해 "일정 금액(500만 원) 이상의 계약은 회계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계팀에서 이 업체와 계약을 하려다가 그 이전에 1800만 원 짜리 계약(관광안내판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다. 한 업체와 연속으로 계약할 수 없어 다른 업체와 계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그 과정에서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못 했다. 저의 실수다.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전달했고, 일정 금액의 디자인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J업체의 시안을 K업체에 보내줬느냐'는 질문에 "보낸 것은 아니고 보여줬다. 이렇게 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업체에서도 여러 개 시안을 보내줬고 그 중에서 한 개를 선택했다. 그것이 꼭 J업체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디자인 시안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도용이 되나, 그리고 고의성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K업체 대표도 디자인 도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계룡시청 담당자에게 '이런 식으로 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시안(디자인)을 하나 받았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그 시안이 어느 업체가 만든 것인지도 몰랐고, 시청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만들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광고 일을 하는 이 쪽에서는 수많은 시안을 만들어서 관공서 등에 보낸다. 그 시안들이 모두 상표등록을 하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도용이란 말인가"라면서 "지금 최종 결과물이 그 쪽(J업체)에서 주장하는 것과 똑같지도 않다. 도대체 뭐가 문제 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태그:#계룡시, #충남계룡시, #디자인도용, #부정경쟁행위, #홍보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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