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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원이 정의의 여신상 앞을 지나가고 있다.
▲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대법원 직원이 정의의 여신상 앞을 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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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형제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중요한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가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등)와 72조(가석방의 요건)에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흉악 범죄 대응 차원 성격이 강하다. 올해 흉악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자 지난 8월 4일 정부·여당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안을 제시했고, 곧바로 법무부가 8월 14일 ~ 9월 25일 입법예고에 나섰다(관련기사 : 법무부, 사형제 놔둔 채 '절대적 종신형' 입법예고 https://omn.kr/25680).

입법예고 당시 흉악 범죄 예방 실효성 논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따른 위헌 가능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의 내용은 신설 조항의 위치만 조정됐을 뿐 내용은 거의 똑같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라고 법무부가 밝힌 바 있지만, 요식행위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형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두고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과 협의가 없었던 점도 문제지만, 대법원도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지난 7~8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 법안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의견서를 냈는데, 여기에서 "제도 도입은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형과 비교해도 인권침해의 경중을 따지기 어려운 형벌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폐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도 지난달 19일 인사청문회 때 이 문제에 대한 질문에 "우리 법상 사형제도를 두고 있으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같이 도입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법무부 안에 찬성하는 의원도 있지만, 사형제 존치를 전제로 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에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도 많다"면서 "충분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태그:#가석방없는무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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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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