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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와 펜스로 둘러진 식당
 비계와 펜스로 둘러진 식당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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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운영하는 식당 둘레에, 세입자와 합의 없이 비계와 철제펜스를 설치한 상가 건물주(경기도 안양)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세입자 A씨는 가게 영업을 방해해서 자신을 강제로 내쫓기 위해 건물주가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주 B씨는 리모델링을 위한 목적일 뿐 영업을 방해할 의도는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건물주와 세입자는 현재 건물 퇴거를 놓고 갈등 관계에 있다. 건물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건물주가 지난해 9월 세입자 A씨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명도소송(건물인도 및 손해배상청구, 2022가단120334)'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판결 예정일은 오는 24일이다.

세입자 "강제로 내쫓기 위해"-건물주 "리모델링 목적일 뿐" 

건물주가 펜스 등을 설치한 것은 지난달 30일, A씨가 식당 문을 열기 전인 오전 8시 경이다. 

세입자 A씨는 1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참담했다"라고 당시의 심정을 전했다.

또한 A씨는 지난달 31일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건물주가 명도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되자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펜스 등을 설치했고, 이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해 상가를 인도받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건물 인도'를 거절한 이유를 묻자 "시설비도 많이 들어갔고, 수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많은 단골도 확보한 상태라 물러나면 손해가 너무 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한도 있어 비워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지난 2017년에 계약을 했으니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에 못 미치고,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도 없어 계약갱신청구를 거절당할 이유가 없다는 게 세입자 A씨의 주장이다.

건물주 "리모델링 위해 펜스 등 설치, 법률상 문제 없어"

패소가 예상되자 영업방해를 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건물주 B씨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저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리모델링을 위해 펜스 등을 설치했을 뿐 영업방해 목적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을 위해 펜스 등을 설치하는 게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도 구했다"라고 덧붙였다.

명도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위해 비워 달라고 하자, 다른 세입자는 양해를 하고 다 비워 줬는데 그분(세입자 A씨)만 나가지 않고 있다. 나도 손해가 커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계와 펜스로 둘러쳐 진 식당
 비계와 펜스로 둘러쳐 진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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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건물주와세입자, #명도소송, #영업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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