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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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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 확 달라진다. 미래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되고, 명서동을 비롯한 13개 지구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되며, 초대형·초고층 건축물이 활성화 된다.

홍남표 시장은 2일 오후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포함해 여러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인 옛 창원시는 창원국가산단 지원을 목적으로 1974년 조성되었고, 주거지역은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한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 용도에 국한되었으며 상업지역은 업무 위주의 제한된 용도만 허용되었다.

옛 창원시는 2002년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고,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정비가 시행됐지만 도시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부분 정비에 그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재정비안의 중심은 '규제 혁파'와 '합리적 조정', '민간 주도 개발'이라는 것이다. 창원시는 "직장과 주거시설 근접하는 주거환경과 미래형 초고층 복합공간 조성, 창원국가산업단지 공간재편 지원을 대원칙으로 삼고, 주거·업무·상업·문화가 어우러진 살고 싶은 미래 공간을 비전으로 한다"라고 밝혔다.

홍남표 시장은 "창원은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로서 창원국가산단 지원을 목적으로 1974년 조성되었고, 주거지역은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한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 용도에 국한되었으며 상업지역 역시 업무 위주의 제한된 용도만 허용되었다"라고 했다.

그는 "이를 토대로 2002년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고,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정비가 시행됐지만 도시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부분 정비에 그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라고 진단했다.

도심이 재정비된다. 의창·성산구 일원의 19개 지구가 대상으로 주거 13개와 상업 5개, 준공업 1개이다. 홍 시장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도시공간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미래 공간을 조성한다"라고 밝혔다.

주거지역에 대해 홍 시장은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 용도 국한으로 도시공간 재구조화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전체 종 상향해 직장과 주거 근접의 생활환경 기반을 마련한다"라고 했다.

13개 주거지구에 대해, 홍 시장은 "대규모 지구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50개의 중규모 생활권지구로 세분한다"라며 "이를 통해 지구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개발을 유도하고, 주거 용지의 30%는 10층 이내 아파트 개발도 가능하도록 변경한다"라고 했다.

독주택지에 대해, 홍 시장은 "각종 규제로 공간 유연성과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라AU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로 합치기를 확대하고, 용적률은 최대 120%까지, 층수 제한을 완화해 2층에서 3층으로, 외부 노출계단 허용 등을 통해 건축계획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해 주거지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남표 시장은 "일상생활권 불편 해소를 위해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 건립을 허용해 보다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장과 공원녹지 공간을 민간 주도로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라고 했다.

준주거지역에 대해, 홍 시장은 "토지 필지 합치기의 상한 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은 360%에서 500%까지 완화하며, 인구 유입을 위한 오피스텔 건립도 허용해 주거와 상업이 조화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상업지역에 대해, 홍 시장은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업지역은 토지합필과 높이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을 확대 허용해 초대형·초고층의 랜드마크형 건축물 건립 활성화를 유도한다"라고 했다.

준공업지역은 노후된 기존 건축물의 개발을 막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기숙사 부지에 연구소와 업무시설 건립도 추가 허용하는 부분적인 재정비 방안이 담겼다고 홍 시장이 설명했다.

홍남표 시장은 "도시 공간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미래 50년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도시공간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이번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이번 달 안으로 주민 공람, 관련 기관과 부서 협의, 12월 교통영향평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 최종 결정·고시한다는 방침이다. 
 
홍남표 창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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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창원특례시,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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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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