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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의힘과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입법에 적극 반대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건의를 예고했다. 당의 규제개혁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의사당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협치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입법 저지 총력전에 나설 예정이다. 의석수에 따라 국민의힘이 물리적으로 가결 처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여당은 경제6단체와 함께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해 국회 입법을 무력화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 반법치주의·반헌법적... 경영활동 위축될 것"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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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통해 밀어붙인 노조법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라며 "최근 헌법재판소가 노조법 처리 절차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지만, 이는 노조법 개정안이 갖고 있는 실체적 내용에 대한 판단은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불법파업마저도 법으로 보호하자는 반법치주의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근로계약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한 자'로 확대 해석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명백한 반헌법적 내용을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는 증가해서 기업 활동은 위축될 것이 명약관화하고 대립적 노사관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은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올바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야당은 이러한 무책임한 선전선동은 이제 멈춰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함께 자리한 이들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내고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져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수 차례 호소한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첫 번째 근거로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을 들었다.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조선·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라며 "추상적인 사용자 개념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였다.

또한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도 지적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론,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수정안 제시하라는 민주당, 다분히 정략적... 타협 대상 아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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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석준 의원은 "기업 환경을 올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노사가 균등하게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사실은 노동자의, 특히 민(주)노총에 좀 기울어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의 혼란을 예고하며 "반헌법적이고 반시장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상황은 도저히 도저히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민주당 측에서 여당이 수정안을 제시할 경우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이를 분명하게 거절한 셈이다. 홍 의원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다분히 정략적인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다분히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불통 이미지, 반 협치 이미지, 그런 것을 부각하기 위한 정쟁적인 요소"라고도 덧붙였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노조법 2조에 그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의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과 손해배상을 개별적 책임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동안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계속 논의를 해왔지만 타협할 성질이 아니다"라며 "2조와 3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9일)이나 모레(10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가 된다면 저희가 대통령께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며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13일) 경제단체 회장들께서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가 파업의 책임을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개별 노동자들에게까지, 그것도 과도하게 묻지 못하도록 입법 추진되는 법안이다. 특히 다단계 구조 하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원청 사용자에게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거 쌍용자동차 사태 등에서 이른바 '묻지마 손배 폭탄'으로 인해 노동자나 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고통 받는 관례를 끊고,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계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노동조합에게 불법 쟁의행위의 책임을 따질 때, 조합원 개인의 지위와 역할·손해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어 놓았다. 사실상 노란봉투법 입법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들이 나왔으나,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는 이같은 평가를 부정하기도 했다.  

태그:#홍석준, #국민의힘,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노조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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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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