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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하고 있는 모습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고 있는 모습
ⓒ 김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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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내 대형병원들의 미흡한 금연구역 관리로 간접흡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춘천시에 위치한 한림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인성병원 등의 흡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0월 2~3주차(12~19일)와 11월 1~2주차(3~9일)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이들 병원에서 대기하며 실태를 확인했다. 그 결과 지정된 흡연구역 외 장소에서의 흡연 문제, 버려진 담뱃갑과 꽁초, 흡연구역의 적절성 등 여러 문제가 눈에 띄었다.

먼저 한림대병원에서는 환자, 방문자, 대학생 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흡연구역은 주차장에 설치됐지만, 실제 흡연은 감염병 전용 환자 대기실 뒤편에서 자주 이뤄지고 있었다.

지난 10월 10일과 12일 각각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지켜본 결과, 20여 명의 인원이 흡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대기실은 한때 흡연 부스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 전용 환자 대기실로 운영되고 있고, 대기실 좌측에는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소가 위치하고 있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감염병 전용 환자 대기실뿐만 아니라 환자 휴게공간에서도 흡연이 이뤄지고 있다. 같은 시간대의 환자 휴게공간 내 벤치에서는 5명의 방문객이 환자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흡연을 하고 있었다.

또한 휴게공간 이곳저곳에서 버려진 담배 꽁초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약 25명의 흡연자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동안 지정 흡연구역을 찾은 사람은 5명도 되지 않았다. 11월 9일에 다시 방문한 결과, 해당 장소들에 버려진 담배꽁초들은 20개 이상 발견됐고 지난 방문 때의 상황과 큰 차이가 없다.

한림대에 4년째 재학 중인 이아무개(25)씨는 "병원은 환자들이 찾는 곳인데 흡연 문제는 매년 계속돼 왔던 것 같다"며 "아무래도 흡연구역이 계속 바뀌다 보니 혼동이 생겨 빚어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객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흡연 모습도 종종 보이는데 환자들 때문에라도 병원에서 조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한림대병원 관계자는 금연구역인 감염병 전용 환자 대기실에서 흡연이 이뤄지고 있는 걸 아느냐는 질문에 "병원은 당연히 금연이 기본"이라며 "(흡연 사실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금역구역에 해당되는 환자 휴게공간에서 흡연하는 모습
 금역구역에 해당되는 환자 휴게공간에서 흡연하는 모습
ⓒ 김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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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병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흡연구역이 잘 지켜지는 모습을 보였다. 병원 내 흡연구역은 본관 1층 장례식장 옆과 암노인센터 3층 주차장 두 곳으로 부스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 점심 시간대를 지켜본 결과, 두 명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간접흡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인성병원은 다른 두 병원과 다르게 병원 입구에 재떨이가 설치돼 있다. 병원 주변에 식당과 편의점 등이 위치한 관계로 굳이 병원 근처에서 흡연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병원 뒤편에서 버려진 담뱃갑과 꽁초가 발견되는 등 흡연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다.

방문객들이 드나드는 입구에서 흡연이 이뤄진다는 문제도 있었다. 결국 병원에 방문할 때 흡연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의원은 별도의 흡연구역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병원 출입구 인근은 깨끗한 상황이었다. 다만 옆 건물 사이의 통로와 주차장 뒷편 등 구석진 장소에서 버려진 담배꽁초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병원 건물 사이 통로에 버려진 담배꽁초
 병원 건물 사이 통로에 버려진 담배꽁초
ⓒ 김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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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11일부터 시행 중인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 따르면,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의료법 및 지역의료법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이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에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안내돼 있다. 이는 지자체와 해당 병원 모두 금연·흡연 문제를 두고 관리해야 함을 의미한다.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의 홍향주 주무관은 병원 내 흡연 실태에 대해 "관련 민원이 들어와서 병원 관계자분들에게 해당 민원에 대해 설명하고 흡연장 설치 및 안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흡연장이 이미 설치됐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는 "병원 벤치 쪽에서도 흡연하지 않도록 따로 지도 단속을 시행하는 등 주의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김정후 대학생기자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대학생기자가 취재한 것으로, 스쿨 뉴스플랫폼 한림미디어랩 The H(www.hallymmedialab.com)에도 게재됩니다.


태그:#병원금연구역, #간접흡연,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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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는 한림대 미디어스쿨 <한림미디어랩>의 뉴스룸입니다.학생기자들의 취재 기사가 기자 출신 교수들의 데스킹을 거쳐 출고됩니다. 자체 사이트(http://www.hallymmedialab.com)에서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실험하는 대학생 기자들의 신선한 "지향"을 만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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