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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대전시당과 대전지역 노동계는 16일 오전 국민의힘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대전시당과 대전지역 노동계는 16일 오전 국민의힘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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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대전지역 노동자들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대전시당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대전지회, 철도노조 대전본부, 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시설관리단지부 등은 16일 오전 대전 중구 은행동 국민의힘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마주해야 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3조)과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2조)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자,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 모금한 것에 착안해 붙여졌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처음 대표 발의한 바 있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들은 우선 "벅찬 마음으로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노사평화 교섭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손배소 폭탄 앞에 파괴되었던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식적인 법임에도 지난 13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대통령 거부권부터 찾으며 떼쓰는 정부 여당의 유치한 정치에 신물이 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을 향해 "지난 1년 넘도록 입법 과정을 줄곧 훼방 놓지 않았는가, 전 정권 탓하며 입법 폭주라 매도하는 정부 여당의 입법 방해, 정말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묻고 "더 이상의 거부권 행사는 민심을 역행하는 '민심에 대한 거부권'이 된다는 것을 대통령이 모른다면 그 무능함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알면서도 밀어붙이겠다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거센 국민적 저항에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일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정부 여당은 거부할 권리가 없다"면서 "만약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바로 그 즉시 국민들이 대통령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인정한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해야"
 
정의당대전시당과 대전지역 노동계는 16일 오전 국민의힘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대전시당과 대전지역 노동계는 16일 오전 국민의힘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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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윤기 정의당 대전유성구지역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서 헌법 33조가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더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또 기업의 재산권 경영권보다 노동자의 권리가 앞선다는 우리 헌법의 정신과 전통을 법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키고 대법원도 인정한 노란봉투법을 거부할 게 아니라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용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대전지회 직무대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지난 2021년부터 3차례에 걸친 80여 일간의 파업투쟁을 통해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음에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이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700명을 해고하려고 하고 있어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을 위해 현재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는 지부 상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 소속인가, 도대체 우리의 사장은 누구인가"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좀 더 강화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담은 노란봉투법은 원청인 진짜 사정과 교섭을 통해 원청-하청 간의 이중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다. 이러한 법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우리 노동자들도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창규 철도노조 대전본부장은 "철도에서 민주노조가 출범한 이후 수차례 파업으로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무려 963억 원에 달한다. 그리고 법원은 100억 5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철도노조는 조합원들의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진 조합비를 이자까지 포함해 140억 6500만 원을 노조법 3조에 의해 갈취 당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이러한 투쟁의 역사가 있기에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가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다"며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며 생존권을 보장하는 민생 법안이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기어이 민심의 흐름을 역행하고 끝까지 해방을 놓는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호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그:#노란봉투법, #노조법23조개정안, #정의당대전시당, #대통령거부권, #국민의힘대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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